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대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대업종화 이후 변경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1종 등록기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업종화로 인하여 가장 큰 변화가 생긴 대업종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작성순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으니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1개의 주력분야만 등록하는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공사1종)
업종 통합으로 인하여 개별 전문건설업 면허는 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1.5억원으로 완화하고, 기술능력(기술자)는 대업종 내 최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을 최초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2인이 필요.
-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최초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5억원, 기술인력 3인이 필요.
위의 사항으로 봤을 때, 주력분야의 면허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 적용이 없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신규 법인이나 기존 법인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주력분야를 확인하고 대업종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타 대업종과 달리 해당되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1-2.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2개의 주력분야 모두 등록하는 경우 (기계 취득 후 가스1종 또는 가스1종 취득 후 기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동일한 전문건설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3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에 2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가스시설공사업(제1조)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2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기계설비공사업에 1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2-1. 기계가스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②가스시설공사(제1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3명 이상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항을 충족 해야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제3호」 1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제3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에서 거론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가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2.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등록기준은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하나의 주력분야를 취득한 이후 추가로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면제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증빙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업체의 재무제표와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업체 명의 계좌 내역 등을 검토하여 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고 보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됩니다.
2-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포함]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022년 9월말 기준 - 1좌 금액은 1,012,780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 이상일 경우, 1,012,780원 * 40좌 = 40,511,200원, C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5좌 = 45,575,100원, 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9좌 = 49,626,220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AAA~CCC등급 이상일 경우, 1,012,780원 * 40좌 = 40,511,200원, C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5좌 = 45,575,100원, C등급일 경우, 1,012,780원 * 49좌 = 49,626,220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2-4.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①기계설비공사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②가스시설공사(제1종)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입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기존 사무실 사용가능합니다.
오늘은 대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포함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1종에 대해서 등록기준 사항을 알아보고 대업종 특례 적용될 경우에는 등록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안내해드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면허 접수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 주력분야 추가 등 상담 및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