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생산서설물의 환경오염예방 제거 감축등을 위한 생산시설을 종합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 8.5억 그리고 개인 17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 됩니다.
업체의 제반상활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시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확인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약 150 만원 가량 됩니다.
법인의 경우 약 3.4억원 가량 되고, 개인의 경우는 6.8억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1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12인의 기술자 중 일부인 6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며,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통신설비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함 )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