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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 제반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므로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체크 한 후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것이 면허 취득의 관건이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법인 8.5억, 개인 17억)을 보유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그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충족 여부를 진단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부터 꼼꼼하게 체크 되어야 하는 점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설산업 특성 상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각종 보증업무(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관련)를 보기 위함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관련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225좌, 개인의 경우 450좌 만큼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33,800원 / 22년 11월 2일 기준)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게 되지만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예치된 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 예치 진행도 가능한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이를 토대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명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로서 총 12인 이상으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자로서 근무해야 하며(겸업 및 겸직 불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된 사람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일정을 잘 체크하시어 면허등록 신청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업 운영 및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서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을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주택, 차고, 창고, 농/축/어업용도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해당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 및 시공되었을 경우 문제사항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해당 소재지에서는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용도에 대해 꼭 체크하신 후 사무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상시 유지되어야 하고,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설비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인터넷/전화 가입 증명원,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등록기준 각 요건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고,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 서류의 미흡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청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에 필요로 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유용한 정보 감사드랴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감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