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황금시장 식자재마트 매장
황금시장 식자재마트 매장 내 점포에 해당되는 점주분들께 전달합니다.
2014년 9월25일 날자로 마트 추진위를 구성하여 점주들의 동의하에 십년 (120개월)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2024년 9월25일
날자로 십년 만기가 도래했으나 계약서 특약상매장이 오픈되는시점으로정식 계약 성립으로 인정한다는단서에 따라2025년
3월이 임대차 계약 만료가됩니다.
(4월1일자 임대료 지급일자. 기준)
일단 점주분들을대신해서 체결한 임대차기간이 도래됨으로 임차인에게 사실을 전달함이 합당하다는생각에서 점포원상복구
후 점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명도를요구하는내용을전달 했습니다.
이후부터점포 임대연장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임차인에게직접 내용을 따로 따로전달하시도록해서 목시적계약 연장이
되지 않도록유념하시기바랍니다.
십년전에 텅 빈 시장에 마트를입점시킨목적은 임대료를떠나 재건축, 또는 재게발사업 등이 목적이었는데그래서 부단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예측치 못한변수 등으로 뜻을 이루지못했습니다.
그 이유에관한 자세한설명은차후 어떤 방법으로든기회를 만들어낳낳히 설명과 해명을드릴예정입니다.
그간 온갖 사실이 아닌말들을 사실처럼 전달된줄알고있고공개적으로 전달된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 즉각 반박을하는 등의 조치를 할수도 있었지만더욱 혼란만키울거 같은생각에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다 설명드리고 판단은 지분자분들의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는생각으로 사람으로서 차마 참고견디기어려운 파란만장한만행을 당하면서도 십년동안을 소마굿간 같은 사무실에서 버티며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추진위원7명 전체명의로 보내는게 상식인데무슨 생각인지 알수없는3명의 비 협조로 일단4명 명의로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끝으로 본인의 죄라면 오직시장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는 것뿐이었고 지금도 그생각은 변함없다는 것과이 시장안에 본인의 전재산이 다 있는 지분자로서 또한40년을 몸담은 곳임에 재건축 외는답이 없고 더이상 머뭇거리면 무주공산이될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주변과 이웃의 많은분들의의견 또한마찬가지입니다.
특히 80명이상 되는 지분자분 중 대다수가 재건축 밖에는 답이없어니 빨리추진하자는의견이 쇄도하고 있으며관할 구청에서도
할수 있는 지원은 해준다며 빨리 추진하라는조언도 늘 하고있고현재 건축경기가 형편없다는 등의 핑계로 반대하는일부세력들이 있지만 사업추진준비를 하려면최소3~5년이란 세월이소요되고 그때쯤이면경기가 살아나는시기라는 시행업자들과 전문가들의 진단도있고 다른 곳은 몰라도 이시장만큼은황금덩어리장소라는말도 오가는상황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시고어떤 사실을확인했는지알수는 없지만부디 한쪽 말만듣고 잘못 판단하시는우를 범하는일이 없도록같은 지분자로서 당부드립니다.
현재 시장돌아가는상황은 공개적으로 전달 할수없습니다. 자칫 사실적시 명예 훼손등으로고발될 우려가 있기에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가임대차기간 6개월에서1개월 전에통보 또는통지를 하지않으면묵시적 갱신이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제1항2023다307024대법원 판결(판레)
상가 임대차보호법은임차인에만유리하도록되어있다는점을 잘알고계시겠지만 같은배를타고있는지분자로서 재각인하고자
합니다.
사작되는새해 건강하고복된 나날이되기를 기원하며. 현명한 판단으로분열되는상황없이다 함께
한곳으로 뜻을 모우는한 해가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황금시장번영회 김 희 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