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이 미국에서 한미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 ‘한국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품을 체약국으로 수출했다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FTA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사후검증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배제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형식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고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필수정보 이외의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한미FTA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한미FTA는 별도의 양식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관리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FTA특례법에서 마련한 권고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의 서식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재
현재 수출입통관을 하는 경우 HS 2012가 적용되고 있지만 한미FTA는 HS 2002 기준으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에 품목번호(HS CODE) 기재시 HS 2002 기준에 의한 품목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사항은 일치해야 한다. 권고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WO(역내 완전생산), PSR(원산지결정기준 충족), PE(원산지재료로만 생산)는 원산지증명인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형식요건 판단시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PSR을 CTC(세번변경기준) 또는 RVC(부가가치기준) 등으로 기재하면 반드시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맞아야 적용가능하며 2개의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한다.
□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물품은 한미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정확한 이해는 물론 공급받은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 포괄기간에 대한 관리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반복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 증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포괄발급을 할 수 있다. 포괄기간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포괄기간 내에 선적이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기간을 초과해서 선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돼야 한다. 따라서 포괄기간과 선적시점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며, 증명일 이전의 포괄기간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포괄해서 발급하지 않고, 단일의 선적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시에는 송품장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자료보관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 관련서류, 원산지판정 관련서류 등을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 발급한 원산증명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입자 등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