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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까지 (35시간/주) |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평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캠페인, 문화행사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 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2019.8.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668호, 2019.5.24.)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개별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직급 |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자살예방 전담요원 | 1명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민간기관 등에서 정신건강분야(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2022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채용예벙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수당별도지급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2022.5.3.(화) ~ 5.17.(화) (10일 이상)
-접수기간: 2022.5.12.(목) ~ 5.17.(화) 09:00~18:00 (3일 이상)
· 버 스: 간선버스 145, 지선버스 1111, 1124, 마을버스 강북06, 강북09, 강북11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1번출구→교보생명빌딩 앞 1124 환승3 3번출구→올리브영 앞 마을버스 09, 11 환승 4호선 미아사거리역 1번출구→ 마을버스 09, 11 환승/ 3번출구→하나은행 앞 1124 환승 |
- 접 수 처: 강북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강북구 한천로 897)
-접수방법: 방문또는 우편(등기)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2.5.19.(목) 예정 | 2022.5.24.(화) 14:00 예정 | 보건소 1층 교육실 | 2022.5.26.(목) 예정 (개별 유선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 통보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강북구 수입증지(구입처: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범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위),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발급자성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분)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의 경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까지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82)로 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까지 (35시간/주) |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평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캠페인, 문화행사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 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2019.8.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668호, 2019.5.24.)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개별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직급 |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자살예방 전담요원 | 1명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민간기관 등에서 정신건강분야(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2022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채용예벙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수당별도지급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2022.5.3.(화) ~ 5.17.(화) (10일 이상)
-접수기간: 2022.5.12.(목) ~ 5.17.(화) 09:00~18:00 (3일 이상)
· 버 스: 간선버스 145, 지선버스 1111, 1124, 마을버스 강북06, 강북09, 강북11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1번출구→교보생명빌딩 앞 1124 환승3 3번출구→올리브영 앞 마을버스 09, 11 환승 4호선 미아사거리역 1번출구→ 마을버스 09, 11 환승/ 3번출구→하나은행 앞 1124 환승 |
- 접 수 처: 강북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강북구 한천로 897)
-접수방법: 방문또는 우편(등기)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2.5.19.(목) 예정 | 2022.5.24.(화) 14:00 예정 | 보건소 1층 교육실 | 2022.5.26.(목) 예정 (개별 유선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 통보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강북구 수입증지(구입처: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범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위),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발급자성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분)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의 경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까지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82)로 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까지 (35시간/주) |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평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캠페인, 문화행사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 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2019.8.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668호, 2019.5.24.)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개별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직급 |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자살예방 전담요원 | 1명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민간기관 등에서 정신건강분야(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2022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채용예벙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수당별도지급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2022.5.3.(화) ~ 5.17.(화) (10일 이상)
-접수기간: 2022.5.12.(목) ~ 5.17.(화) 09:00~18:00 (3일 이상)
· 버 스: 간선버스 145, 지선버스 1111, 1124, 마을버스 강북06, 강북09, 강북11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1번출구→교보생명빌딩 앞 1124 환승3 3번출구→올리브영 앞 마을버스 09, 11 환승 4호선 미아사거리역 1번출구→ 마을버스 09, 11 환승/ 3번출구→하나은행 앞 1124 환승 |
- 접 수 처: 강북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강북구 한천로 897)
-접수방법: 방문또는 우편(등기)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2.5.19.(목) 예정 | 2022.5.24.(화) 14:00 예정 | 보건소 1층 교육실 | 2022.5.26.(목) 예정 (개별 유선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 통보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강북구 수입증지(구입처: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범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위),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발급자성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분)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의 경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까지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82)로 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까지 (35시간/주) |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평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캠페인, 문화행사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 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2019.8.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668호, 2019.5.24.)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개별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직급 |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자살예방 전담요원 | 1명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민간기관 등에서 정신건강분야(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2022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채용예벙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수당별도지급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2022.5.3.(화) ~ 5.17.(화) (10일 이상)
-접수기간: 2022.5.12.(목) ~ 5.17.(화) 09:00~18:00 (3일 이상)
· 버 스: 간선버스 145, 지선버스 1111, 1124, 마을버스 강북06, 강북09, 강북11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1번출구→교보생명빌딩 앞 1124 환승3 3번출구→올리브영 앞 마을버스 09, 11 환승 4호선 미아사거리역 1번출구→ 마을버스 09, 11 환승/ 3번출구→하나은행 앞 1124 환승 |
- 접 수 처: 강북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강북구 한천로 897)
-접수방법: 방문또는 우편(등기)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2.5.19.(목) 예정 | 2022.5.24.(화) 14:00 예정 | 보건소 1층 교육실 | 2022.5.26.(목) 예정 (개별 유선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 통보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강북구 수입증지(구입처: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범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위),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발급자성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분)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의 경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까지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82)로 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까지 (35시간/주) |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평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캠페인, 문화행사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 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2019.8.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668호, 2019.5.24.)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개별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직급 |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자살예방 전담요원 | 1명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민간기관 등에서 정신건강분야(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2022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채용예벙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수당별도지급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2022.5.3.(화) ~ 5.17.(화) (10일 이상)
-접수기간: 2022.5.12.(목) ~ 5.17.(화) 09:00~18:00 (3일 이상)
· 버 스: 간선버스 145, 지선버스 1111, 1124, 마을버스 강북06, 강북09, 강북11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1번출구→교보생명빌딩 앞 1124 환승3 3번출구→올리브영 앞 마을버스 09, 11 환승 4호선 미아사거리역 1번출구→ 마을버스 09, 11 환승/ 3번출구→하나은행 앞 1124 환승 |
- 접 수 처: 강북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강북구 한천로 897)
-접수방법: 방문또는 우편(등기)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2.5.19.(목) 예정 | 2022.5.24.(화) 14:00 예정 | 보건소 1층 교육실 | 2022.5.26.(목) 예정 (개별 유선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 통보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강북구 수입증지(구입처: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범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위),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발급자성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분)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의 경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까지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82)로 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까지 (35시간/주) |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평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캠페인, 문화행사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 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2019.8.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668호, 2019.5.24.)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개별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직급 |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자살예방 전담요원 | 1명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민간기관 등에서 정신건강분야(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2022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채용예벙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수당별도지급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2022.5.3.(화) ~ 5.17.(화) (10일 이상)
-접수기간: 2022.5.12.(목) ~ 5.17.(화) 09:00~18:00 (3일 이상)
· 버 스: 간선버스 145, 지선버스 1111, 1124, 마을버스 강북06, 강북09, 강북11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1번출구→교보생명빌딩 앞 1124 환승3 3번출구→올리브영 앞 마을버스 09, 11 환승 4호선 미아사거리역 1번출구→ 마을버스 09, 11 환승/ 3번출구→하나은행 앞 1124 환승 |
- 접 수 처: 강북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강북구 한천로 897)
-접수방법: 방문또는 우편(등기)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2.5.19.(목) 예정 | 2022.5.24.(화) 14:00 예정 | 보건소 1층 교육실 | 2022.5.26.(목) 예정 (개별 유선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 통보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강북구 수입증지(구입처: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범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위),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발급자성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분)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의 경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까지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82)로 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직급(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까지 (35시간/주) |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평가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및 관리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캠페인, 문화행사 운영 생명존중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 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임용기간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2019.8.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제668호, 2019.5.24.)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개별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직급 | 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자살예방 전담요원 | 1명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병원, 민간기관 등에서 정신건강분야(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보수수준: 2022년 서울시 보건소 자살 및 정신전담인력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채용예벙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수당별도지급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2022.5.3.(화) ~ 5.17.(화) (10일 이상)
-접수기간: 2022.5.12.(목) ~ 5.17.(화) 09:00~18:00 (3일 이상)
· 버 스: 간선버스 145, 지선버스 1111, 1124, 마을버스 강북06, 강북09, 강북11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1번출구→교보생명빌딩 앞 1124 환승3 3번출구→올리브영 앞 마을버스 09, 11 환승 4호선 미아사거리역 1번출구→ 마을버스 09, 11 환승/ 3번출구→하나은행 앞 1124 환승 |
- 접 수 처: 강북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강북구 한천로 897)
-접수방법: 방문또는 우편(등기)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2.5.19.(목) 예정 | 2022.5.24.(화) 14:00 예정 | 보건소 1층 교육실 | 2022.5.26.(목) 예정 (개별 유선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개별 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 통보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강북구 수입증지(구입처: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범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위),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발급자성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분)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람.
❍ 응시자가 채용 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의 경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까지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8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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