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1.5% 인상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
오늘(1.15)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1 ~ 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또한 ’19년도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18년(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19년(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10만명 가량은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천850원 오른 26만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천560원이 오른 17만3천770원으로 인상된다.
그간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민간연금상품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국민연금만의 장점이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