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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컨설팅.유해위험방지계획서(010-3348-3326)전국
 
 
 
카페 게시글
산업안전보건자료 스크랩 제조업안전보건메뉴얼
산업안전컨설팅 추천 0 조회 238 18.04.20 17: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조업에서 안전관리시 꼭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한 메뉴얼입니다.

위험성평가시에도 꼭필요한 자료이며, 사업주가 사업을 하면서

알아야할 내용 입니다,

                                              

        

1. 산업재해예방시책 등 준수(법 제5조)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법 제5조제2항)

2. 보고의 의무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10조제1항)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한 경우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시행규칙 제4조제1항)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대재해발생보고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중대재해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위반에 대한 조치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산업재해기록․보존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하여야 함(법 제10조)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 ①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발생 일시․장소, ③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재해 재발방지 계획(시행규칙 제4조의2)

4.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법 제11조)

○ 위반에 대한 조치

- 법령 요지 미게시 또는 미비치시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 근로자대표의 자료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안전표지 부착 등의 의무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법 제12조)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용도․사용장소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0조, 시행규칙 별표1의2 및 별표2에서 상세히 규정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보건표지를 미설치하거나 미부착한 경우 불이행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2

근로자의 의무

전 사업장

 

1. 근로자 준수사항

○ 법 제25조에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의무(준수사항)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 제25조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 근로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기타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법 제19조제4항,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법 제49조의2제5항,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법 제43조제3항, 위반시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도>

 

사 업 주

(협의체)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18조)

보좌

보좌

관리감독자

(법 제14조)

(지도․조언)

(지도․조언)

지 도

대행포함

대행포함

(법 제15조)

(법 제16조)

(법 제17조)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업무수행

근 로 자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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