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검검찰공무원지위인과공개통지서
통지인, 중도ㆍ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 2020.01.29.
주문 통지인은 피통지인에대하여 94.4.19.내지는 99.5.21.자로 각 이 사건 검찰공무원지위관계를 피통지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유요지) 통지인이형철,이도원(이하, 이 사건 통지인으로합니다.*法名,到圓)은1984년도전두환정부당시, 정의ㆍ인도에 따른 중립성의무가있는,(중립성계율을 한 체성으로하는) 강원도8급지방행정서기현직신분에서,체용진리구조론(體用眞理構造論)에따라, 근무처 및 직급의조화,유무를 초월하여(체)총무처시행제26회 9급 특정직군의검찰사무직공개채용 제1,2차시험에응시하여 모두 합격함으로써(用), 이에 상호작용하여, 곧 봉사자,공직자로서의직무적성적부판정을하는3차면접시험관계일 내지는12.1. 양 일에걸쳐,변화무상(無常)으로 볼 때 강원도검찰서기직에 인과취임함으로써(用), 위 직을 하나처럼 원융(圓融)하여 천작지위로서의 강원도검찰사무계장직에 인과임관하였다할것입니다(1차변화생사). 그리고 이후,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위의 내무부(강원) 7급검찰사무계장직에서 극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의 논어; 진리-聖典例에따라 퇴직함으로써,법무부소속의검찰사무계장직(이하, 이 사건 7급검찰사무계장으로합니다.)으로 인과변화임관함으로써(*직급명칭은2010년행정안전부발표내용을적용함)그리고 또,이후,1999.5.21.김대중 국민의정부에이르러, 仁에바탕한 천작(天爵)지위의이 사건 검찰사무계장지위 위상을 해하거나 거스르는 역경보살역활을보임으로써(대산종법사 교훈편제53조),무위이화(無爲而化,풍우)에따라 靜하여도 靜함이없도록분별이 절도에맞게(靜中動으로) 검찰관직무대행 내지는 인과검찰사무계장직무수행의무에따라 하나처럼 2회차 변화생사로 원융하거나 특별히,천작지위의인과검찰서기관직(이하, 이 사건 인과검찰서기관으로합니다.)
으로변화임관하였습니다.이상은 세계시민진리권속 내지는 체용진리분석구도에따라 자명한이치로되고,나머지 기초사실은 인사기록은 정부 및 강원도관보 혹은 서울신문등의 언론에서 발표,보도한 공지의사실로서 불요증사실이다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과검찰지위사실에관한 功積이해가 국민들의이익에 부합하거나 공성이불거내용은 근무재임계속의천작지위에포섭된상태의인과검찰서기관지위관계를 피통지인에 대하여 통지하기에이름, 경우에따라, 균형ㆍ변화등의 中庸의 도는 언제든지 생육할 수 있습니다.끝.
피통지인, 대통령ㅇ ㅇ ㅇ (소관청,검찰총장 ) 귀 하
웃는곳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극기복례(克己復禮)
(8장8절168쪽)
이기심의극복,
아상탈피, 이기심의극복
1)克己 : 내무부(강원)7급검찰사무계장
2)復禮 : 인과검찰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