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PS제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태양광 RPS제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발전자회사들은 전기 공급량의 OO% 만큼을 신재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인증서(REC)로 대체 할 수 있다."
주체는 발전자회사 입니다.
현재 정부 방침의 적용 방향을 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수개월전까지만 해도 발전자회사들이 신재생사업에 비적극적이었지만, 현재는 적극적인 형국으로 돌아섰습니다. 신재생발전소의 자가건립에 올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발전 자회사에서 목표치의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 오면, 당연히 민간의 REC시장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산지 가중치 문제로 눈팅만 하시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입니다.
산지가 술렁이고는 있지만, 아직 농지, 간척지, 염전, 등 태양광이 가능한 곳은 많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건축물 태양광..
태양광발전소가 민간이 가능한 시기는 곧 끝이 납니다.
발전사업자도 되도록 메가급처럼 법인으로 가져가세요.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 불가능해 질 겁니다.
나중에는 발전사업자 역시사고 파는 가치가 부여될 겁니다. 법인으로 되어있다면, 지분을 넘기면 가능하지만, 발전사업허가는 주인이 국가이고 개인 또는 법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매매가 쉬운반면, 개인은 양도양수의 의미가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올해까지는 끄덕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낙심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