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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산선(繖扇)
정의
조선시대 의장물 중 왕의 가장 가까이에 배치되고 항상적으로 대동하는 양산과 부채.
개설
햇볕을 가리는 양산과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의장물로 사용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황제 의장에 양산과 부채가 필수였는데, 중국의 의장을 모델로 구성한 조선의 의장에서도 두 가지는 핵심적인 의장물로 등장하였다. 특히 이들 양산과 부채는 산선이란 용어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이 왕 혹은 왕비나 왕세자 등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되는 의장물이고 또 항상 함께 사용되는 의장물이기 때문이었다.
산선은 종류가 여럿이었으며, 각 종류별로 의장에서 쓰임도 달랐다. 햇빛을 가리는 양산(陽繖)의 경우, 황양산(黃陽繖), 홍양산(紅陽繖), 청양산(淸陽繖)의 세 종류가 있었고, 부채인 선(扇)도 황용선(黃龍扇), 홍용선(紅龍扇), 황봉선(黃鳳扇), 홍봉선(紅鳳扇), 청봉선(淸鳳扇), 용선(龍扇), 봉선(鳳扇), 작선(雀扇), 청선(靑扇) 등 아홉 종류가 있었다. 이들은 각각 의장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졌고, 또 항상적으로 의장 주인공의 곁에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 반면 일반 의장물과 함께 배치되는 것들도 있어 그 기능이 한결같지 않았다.
먼저 황양산의 경우는 명 황제를 나타내는 황의장(黃儀仗) 구성물 중 하나였다. 조선은 명의 제후국을 표방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의 왕은 명 황제에 대해 스스로를 신하라고 일컫는 존재였다. 이러한 개념은 의례 의식에도 투영되어 명 황제의 생일이나 새해 첫날 등에는 명 황제의 궁궐 쪽으로 절을 하는 망궐례(望闕禮)를 올리기도 하였고, 명나라에서 표전문 등이 도착하면 이에 대해 명 황제를 대상으로 일정한 의례를 행하였다. 이때 조선의 왕궁에는 용정(龍亭)과 함께 황의장을 설치하여 황제가 현재 조선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의식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황의장에는 앞서 말한 황양산과 함께 황용선, 홍용선, 황봉선, 홍봉선 등이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명의 황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의장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홍의장이라 불렀다. 홍의장에는 홍양산을 사용하였고, 청봉선과 홍봉선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명의 황제나 황태자를 표현하는 의장물인 황양산과 황용선, 홍용선, 황봉선, 홍봉선, 청봉선 등을 제외하고 조선의 왕과 왕비, 왕세자를 표현할 때 쓰인 의장물은 홍양산과 청양산, 그리고 용선, 봉선, 작선, 청선의 여섯 종류였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홍양산과 청선이었다. 홍양산은 조선 왕의 장에서 항상 등장하는 구성물이었는데, 실제 왕이 존재하는 곳의 바로 앞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즉 근정전 등에서 의식을 펼칠 때는 어좌의 바로 앞에 설치되었고, 대가(大駕)나 법가(法駕), 소가(小駕) 노부(鹵簿) 등 왕의 행차 시에는 왕이 위치하는 바로 앞에 항상 홍양산이 있도록 하였다. 한편 홍양산과 항상 짝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청선이었다. 청선은 2개가 짝이 되어 움직였는데, 항상 왕의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즉 근정전 의식의 경우는 어좌의 뒤쪽에 좌우로 설치되었고, 왕의 행차 시에는 왕이 위치하는 바로 뒤에 좌우로 나뉘어 따르도록 하였다.
더불어 홍양산 및 청선과 함께 왕 최측근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용선과 봉선이 있었다. 이들은 근정전 의례 등에서는 왕의 측면에 배치되었고, 노부 행차 시에는 왕의 앞에 배치되었다. 이들 역시 청선과 마찬가지로 항상 2기가 사용되었고, 좌우로 나뉘어 배치되었다.
결국 조선의 의장 배치 시나 혹은 왕 행차 시 노부에서 왕은 항상 전면의 홍양산 1개와 용선 2개, 봉선 2개 그리고 후면에 청선 2개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다. 『세종실록』에서 산선에 대한 주석에 ‘홍양산 및 용선 봉선 각 2개가 앞에서 인도하고, 청선 2개가 뒤에 따른다’라고 하여 산선의 구성물이 위와 같음을 명확히 하였다.
요컨대 산선이란 용어는 넓게는 조선의 의장물 중 산과 선을 통칭하는 것이라 한다면, 좁게는 홍양산과 용선, 봉선, 청선으로 이루어진 왕 거동 시 항상적으로 대동하는 의장물을 지칭하는 용어였고, 실제 용어의 사용에서는 후자인 협의의 뜻으로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협의의 산선은 그 성격상 의장 및 노부의 규모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수가 사용되었다. 즉 홍양산은 1개, 용선과 봉선, 청선은 각 2개씩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봉선은 의장 규모에 따라 쓰이는 수가 달랐는데, 대장의장(大仗儀仗)-대가노부의 경우에는 8개가, 반장의장(半仗儀仗)-법가노부 경우에는 6개가 사용되었고, 소장의장(小仗儀仗)-소가노부 경우에는 2개가 사용되었다. 8개 혹은 6개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2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왕의 전면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6개 혹은 4개는 전정에 배치될 때나 행차 시에 일반 의장물과 똑같이 사용되었다.
한편 청양산과 작선은 왕 최측근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장물과 함께 배치되었다. 청양산은 대장의장-대가노부의 경우나 반장의장-법가노부 경우에는 2개가 사용되었고 소가의장이나 소가노부일 경우에는 1개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왕의 의장이 아니라 왕세자 의장일 경우에는 홍양산을 대신하여 청양산이 왕세자 바로 앞에 배치되었다. 즉 홍양산에 비하여 청양산은 한 단계 낮은 의장물이었고, 이에 따라 왕세자 의장에서는 홍양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청양산을 사용한 것이었다. 이 경우 왕세자는 청양산 1개와 청선 2개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다. 작선은 대가의장-대가노부일 경우는 10개가, 반장의장-법가노부일 경우에는 6개가, 소장의장-소가노부일 경우에는 2개가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본래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양산과 부채가 언제 군왕의 의장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당나라의 의장제도를 정리하고 있는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에서는 산선이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 적어도 당나라 시기에는 이것이 중국 황제의 의장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당개원례』에 등장하는 산과 선은 그 종류가 조선보다 훨씬 많았다. 중국의 의장을 모델로 정비된 고려의 의장은 『고려사(高麗史)』 「여복지(輿服志)」의 의위조와 노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조선의 산선보다 많은 종류의 산선들이 등장한다. 다만 고려의 경우 홍양산이 아닌 황양산을 사용하였는데, 1301년(고려 충렬왕 27) 고려가 원에 항복한 이후 일시적으로 황양산이 아닌 홍양산을 사용한 일이 있었다가 곧 다시 황양산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전한다. 이는 원의 황제국에 대해 고려의 의장 제도의 급을 낮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산선은 고려의 산선을 참고로 그 종류와 수를 감하고, 그 격도 황제의 격에서 제후의 격으로 한 단계 낮추어 홍양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
산과 선의 모양은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양산은 저사(紵絲), 즉 모시를 사용하여 3개의 처마를 만드는데, 일산[蓋]에 비하여는 짧게 만들고 안에 유소(流蘇)를 드리우도록 하였다. 청양산은 청색 저사를 쓰고 홍양산은 홍색 저사를 사용하였다.
봉선은 붉은색 자루를 쓰고 부채의 면은 붉은 바탕으로 앞뒤 면에 각각 2마리씩의 봉황을 그려 넣었다. 용선은 역시 붉은 자루를 쓰고 부채의 면 역시 붉은색인데, 부채 앞뒤로 각각 2마리의 황룡을 그려 넣었다. 청선도 붉은 자루를 쓴 것은 같지만, 부채의 면은 청색이고 별도의 그림이 없다. 청색의 저사를 겹쳐서 선의 가를 꿰매도록 하였다. 작선은 붉은 자루에 부채면도 붉은 바탕이고 앞뒤로 공작 2마리씩을 그려 넣은 형태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산선은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의장물로 일반 민가나 사대부가에선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다. 다만 부채의 경우는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단오절 등에는 부채 등을 선물하는 풍속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부채는 의장물로 쓰인 부채등과는 형태와 재질 등이 현격히 다른 것이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산준(山尊)
정의
국가 제사 의례에서 술과 물을 담는 제기(祭器)의 하나로 산에 구름이 낀 형세를 몸체에 새기거나 그려 넣은 술동이.
개설
산준은 고대로부터 국가 제례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6종의 준(尊) 중 한 종류이다. ‘산뢰(山罍)’라는 별칭으로 보다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6준은 실제로는 5준 1뢰를 의미한다. ‘뢰(罍)’는 구름과 우레가 널리 혜택을 베푸는 것이 마치 왕의 은혜가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미치는 것과도 같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인해 산준보다는 ‘산뢰’로 많이 지칭되었다.
연원 및 변천
한국과 중국에서는 고래로부터 6종의 준을 각종 국가 제례에서 술과 맑은 물을 담아 두는 용도로 상용해 왔다. 6종의 준은 제례별로 수량과 조합을 달리하면서 사용되었다. 헌관(獻官)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 작헌(酌獻)의 절차에서 신령에게 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술로서 탁주인 범제(泛齊), 단술인 예제(醴齊), 흰 빛이 도는 앙제(盎齊), 붉은 빛이 도는 체제[緹齊], 찌꺼기가 가라앉는 침제(沈齊) 등의 오제(五齊)를 담았고, 제사 참석자들이 나눠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3가지 술[三酒]로서 일이 있을 때마다 빚은 술로 제사의 집사자들이 마시는 사주(事酒), 겨울에 빚어 이듬해 봄까지 익힌 석주(昔酒), 겨울에 빚어 이듬해 여름까지 익힌 청주(淸酒) 및 밤에 거울로 달을 비춰 맺힌 이슬을 모아 만든 맑은 물이라고 하는 명수(明水), 제사에서 사용하는 맑고 깨끗한 물로 대개 정화수(井華水)라고 하는 현주(玄酒) 등을 담아 두는 데 사용되었다.
산준, 즉 산뢰는 조선시대의 국가 제례에서 준뢰(尊罍)의 종류 중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러지는 큰 제사인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기고(祈告)를 비롯하여 주현(州縣) 등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제례에서 다른 5종의 준, 즉 희준(犧尊), 상준(上尊), 착준(著尊), 호준(豪俊), 대준(大尊) 중 1~5종과 짝을 이루어 2병이 진설되었는데, 그중 1병에는 청주를, 다른 1병에는 현주를 담았다.
형태
산준은 하후씨(夏后氏)의 준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하나라 시대부터 사용된 준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산준의 연원이 오래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전례서에 수록된 그림을 보면, 산준의 몸체 윗부분에는 우레 무늬가 새겨져 있고, 아래의 복부에는 산과 산을 덮은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산뢰의 어깨 부분 양쪽에는 끈을 꼰 형태의 귀[器耳]가 달려 있다. 남송대의 주희(朱熹)가 지은 『소희주현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에 따르면, 산준의 무게는 6근 4냥(약 3.75㎏), 전체 높이는 9치 8푼 5리(약 30㎝), 입구 지름은 6치 7푼 5리(약 20㎝), 몸체 내부 공간의 깊이는 7치 5푼(약 23㎝)이라고 하며, 이 규격이 조선시대의 국가 전례서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삼비(三匕)
정의
국가 제사 의례에 사용된 제기(祭器)로, 각종 제사 음식을 뜨는 데 사용된 막대 모양의 긴 숟가락.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제례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비는 서직지비(黍稷之匕), 생체지비(牲體之匕), 소비(疏匕)의 세 종류로 구분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삼비(三匕)’라고도 불렸다. 서직지비는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늠인(廩人)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장과 피[黍稷]를 떠서 말이나 되에 담고, 그 위를 문질러서 평평하게 고르는 데 사용되었다. 생체지비는 도비(挑匕)라고도 별칭되며, 희생의 조리와 출납을 담당하는 옹인(饔人)이 희생의 몸체를 떠서 제기에 담을 때 사용되었다. 소비의 용도는 불분명하다.
형태
3종의 비는 모두 가시나무로 만들며, 길이는 3자(약 91㎝)부터 5자(약 152㎝)까지 다양하다. 소비가 가장 크고, 생체지비가 그다음이며, 서직지비가 제일 작았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삼총통(三銃筒)
정의
조선시대에 사용된 차중전(次中箭) 한 발을 장전하여 발사하는 유통식(有筒式) 화포(火砲).
개설
조선시대의 총통(銃筒)은 긴 관 형태의 구조를 지닌 화전(火箭)·화통(火筒)·화포 등의 화약 병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삼총통은 이러한 총통 가운데, 차중전 한 발을 장전하여 발사하는 화포를 가리킨다. 세종대부터 조선중기까지 제작 및 사용되었는데, 위력이 뛰어나 일총통(一銃筒)·팔전총통(八箭銃筒)·사전장총통(四箭長銃筒)·세총통(細銃筒) 등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실전에 활용되었다[『세조실록』 13년 8월 14일]. 군례(軍禮)에 참여한 군사들이 의장용 또는 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세종 연간에는 화포는 물론이고, 그 운용 방법의 개량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먼저 1445년(세종 27) 7월에는 화포 발사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총병력 수 2,400명 규모의 총통위(銃筒衛)를 창설하였다. 이듬해 1월에는 의정부(議政府)의 건의에 따라, 매 번(番)을 서는 총통위 800명 가운데 300명에게 삼총통(三銃筒)을, 각 250명에게 팔전총통과 사전총통을 나누어 분담시켜 항상 발사 연습을 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8년 1월 22일]. 또 1447년(세종 29) 11월에는 평안도와 함길도(현 함경도)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명하여, 이총통(二銃筒)·삼총통·팔전총통·사전총통·세총통을 5명 규모의 소부대 내의 1명에게 전담하여 운용하게 하였다[『세종실록』 29년 11월 15일]. 이후 문종 연간에는 일총통·팔전총통·사전장총통·세총통 등의 발사 훈련을 폐지하였으나, 삼총통은 중신기전(中神機箭)과 함께 양계(兩界)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나머지 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발사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문종실록』 1년 6월 5일].
한편 삼총통은 왕실의 중대 행사를 기념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534년(중종 29) 9월에 중종은 제릉(齊陵) 즉 태조의 정비(正妃)인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에 참배하였다. 이때 환궁하는 길에 머무는 숙소인 벽제원(碧蹄院)과 통제원(通濟院)에 화포와 삼총통을 각각 20개씩 배치하고, 태평관(太平館)과 경덕궁(慶德宮)에도 각각 30개씩 배치하여 정해진 날짜에 발사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29년 8월 20일].
성종대 이후에는 화포의 호칭 체계가 달라지고, 성능이 개량된 새로운 화포가 제작되면서 삼총통은 점차 그 명칭이 쓰이지 않게 되었다. 1635년(인조 13)에 이서(李曙)가 편찬한 화기(火器) 교범서인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에는 삼총통이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진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삼총통에 ‘주자(宙字)’라는 음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종대 이후에는 주자총통(宙字銃筒)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형태
『세종실록』「오례」의 「군례서례(軍禮序例)」에는 삼총통으로 짐작되는 총통의 그림만 실려 있다. 정확한 명칭 없이 세종 연간에 제작된 다른 화포와 함께 총통이라는 표제로 묶여 있지만, 포신(砲身)에 있는 마디의 개수 및 발사체의 개수로 보아 삼총통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연대기에는 상세한 제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병기도설(兵器圖說)」에는 삼총통 및 발사체의 제원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실려 있어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삼총통은 청동으로 주조하였다. 전체 길이는 1척 6푼 2리, 구경(口徑)은 5푼 3리, 전체 무게는 1근 3냥이다. 화살이 장전되는 취(觜), 격목(激木)이 들어가는 격목통(激木筒), 화약이 장전되는 약통(藥筒), 모병(冒柄) 등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취는 포구(砲口)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격목은 약통 안의 화약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연소 가스의 압력을 발사체에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약통과 발사체 사이에 끼워 넣는 나무 조각을 말한다. 모병은 손잡이로 사용되는 긴 나무 막대를 꽂는 부분이다. 취의 길이는 4촌 7푼 5리, 격목통의 길이는 6푼 8리이며, 약통과 모병의 길이는 각각 2촌 7푼 3리와 2촌 4푼 6리이다.
발사체로는 차중전 한 발을 장전하여 발사하였다. 차중전은 화살촉, 화살대, 화살 깃[翎], 화살대 맨 아래 부분을 감싸는 고리인 괄철(括鐵)로 구성되었다. 화살촉은 철로, 화살대는 나무로 제작하였다. 화살 깃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화살대의 끝부분에서 4촌 7푼 떨어진 곳에 120도 간격으로 세 개를 부착하였다. 장전을 하면 화살 깃의 뒷부분만 삼총통의 취에 삽입되었다. 각 부분의 주요 제원을 살펴보면, 화살촉의 무게는 7전, 화살대의 길이는 1척 5촌 1푼, 화살 깃의 길이는 3촌 3푼, 괄철의 너비는 2푼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
상준(象尊)
정의
국가 제사 의례에 사용된 제기(祭器)로 표면에 코끼리를 그려 넣거나 코끼리 모양으로 만든 술동이.
개설
한국과 중국에서는 고래로부터 각종 국가 제례에서 헌관(獻官)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 작헌(酌獻)의 절차에서 신령에게 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술로서 탁주인 범제(泛齊), 단술인 예제(醴齊), 흰빛이 도는 앙제(盎齊), 붉은빛이 도는 체제[緹齊], 찌꺼기가 가라앉는 침제(沈齊) 등의 오제(五齊)를 담았고, 제사 참석자들이 나눠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3가지 술[三酒], 즉 일이 있을 때마다 빚은 술로 제사의 집사자들이 마시는 사주(事酒), 겨울에 빚어 이듬해 봄까지 익힌 석주(昔酒), 겨울에 빚어 이듬해 여름까지 익힌 청주(淸酒) 등을 담아 두는 데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상준은 중국 주나라 시대부터 사용된 술동이로서, 주로 희준(犧尊), 산뢰(山罍)와 짝을 이루어 진설되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동지(冬至) 뒤 세 번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 등 오향제(五享祭)를 거행하는 큰 제례 가운데 봄·여름 제사에 2병씩 진설되었는데, 그중 1병에는 범제, 예제, 앙제를 담았고, 다른 1병에는 삼주(三酒) 중 명수(明水)를 담았다. 명수는 달밤에 거울로 달을 비춰 맺힌 이슬을 모아 만든 맑은 물이라고 한다.
또한 이보다 작은 제례에서는 산뢰와 짝을 이루거나, 상준만 1~2병 진설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앙제와 명수를 담았다. 다만 드물게 희준 외의 준과 짝을 이루거나, 앙제 대신 오제 중에서 두 번째로 빨리 익는 비교적 탁한 술인 예제, 또는 삼주 중에서 가장 늦게 익고 가장 맑은 술인 청주, 맑고 깨끗한 물로 대개 정화수(井華水)라고 하는 현주(玄酒) 등을 담기도 했다.
형태
코끼리는 중국 한나라 때에, 지금의 광둥과 광시 성, 그리고 베트남 북부 지역에 걸쳐 있던 나라인 남월(南越)에서 생산되는 큰 짐승으로 여름에 어울리기 때문에, 코끼리를 본뜬 상준을 제작하여 여름 제사에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국가 전례서에는 2종류의 상준의 그림과 규격이 수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오례」 길례서례(吉禮序例)의 제기도설(祭器圖說)에는 표면에 코끼리를 새겨놓은 상준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북송대의 『사림광기(事林廣記)』에 수록된 내용을 계승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유형의 상준은 기구(器口)의 지름이 1자 2치(약 33㎝), 밑바닥의 지름은 8치(약 24㎝), 위아래의 구멍 지름[空徑]은 1자 5푼(약 32㎝), 기물의 받침다리[足]의 높이는 2치(약 6㎝)라고 한다.
한편 성종대의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와 정조대의 『춘관통고(春官通考)』에는 코끼리 모양의 상준의 그림과 규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남송대에 주희(朱熹)가 지은 『소희주현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에 수록된 내용을 계승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유형의 상준은 무게가 11근(6.6㎏), 코끼리 발까지 합한 높이는 6치 8푼(약 21㎝), 기구의 직경은 1치 8푼(약 5.5㎝), 코끼리 귀의 너비는 1치 2푼(약 4㎝), 귀의 길이는 1치 9푼(약 6㎝), 몸체 내부 공간의 깊이는 4치 9푼(약 15㎝)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세뢰(洗罍)
정의
각종 제사 의식에서 손을 씻는 데 사용된 항아리 모양의 큰 물동이.
개설
세뢰는 조선시대의 국가 제례에서 중요하게 상용된 수기(水器)의 한 종류로서, 손이나 술잔을 씻는 자리인 세위(洗位)에 진설되어 제사 참석자들이 손을 씻는 데 활용되었다. 세뢰의 몸체 표면에는 3단~5단에 걸쳐 구름과 우레 모양을 빼곡하게 새겨 넣었는데, 이것은 구름·우레의 위엄을 나타내어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뢰(罍)’는 구름과 우레가 널리 혜택을 베푸는 것이 마치 왕의 은혜가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미치는 것과도 같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외형과 제작 규격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형태
『세종실록』「오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등 국가 전례서에 따르면, 세뢰의 무게는 12근(약 7.2㎏)이고, 받침다리[足]까지 포함한 높이는 1자(약 30㎝), 기구(器口)의 직경은 8치 4푼(약 25㎝), 몸체 내부 공간의 깊이는 7치 1푼(약 22㎝), 받침다리의 직경은 7치 9푼(약 24㎝)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세장(細仗)
정의
조선 왕을 표현하는 의장 등급 중의 하나로 왕 부재 시에 왕을 표현할 경우 사용하는 의장.
개설
국가의 제사에 사용하는 향(香)을 전달하거나, 시책문(諡冊文)을 새긴 시책(諡冊)・왕이나 왕후의 시호를 새겨 넣은 도장인 시보(諡寶)를 전달할 때, 궁궐 안의 전정(殿庭)이 아닌 궐 밖 행차 시 임시로 머무는 노차(路次)에서 사신에게 명령을 내릴 경우에 사용되는 의장을 세장이라고 한다.
세장은 왕 의장물의 사용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왕이 직접 참여하는 의례는 아니지만, 왕을 상징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었다. 제사에 사용하는 향을 전달하거나 시책과 시보를 전달하는 것은, 왕이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리하는 관원이 대행하였다. 그러나 향이나 시책, 시보 등은 왕의 명이 담긴 물건이므로 이를 수행하는 왕의 의장이 필요하였고, 이 경우 세장이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의 왕이 사용하는 의장은 크게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 의장 등급에 따라 의장에 포함되는 의장물의 수가 달랐고, 하나의 의장물이라도 각 등급에 따라 몇 개가 사용되는지 달랐다. 가장 큰 규모의 의장 등급은 전정대장(殿庭大仗), 다음 등급은 전정반장(殿庭半仗), 마지막은 전정소장(殿庭小仗)이었다.
이들은 각기 행사의 규모나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행사가 궁 밖에서 열리며 그에 따라 왕이 행차해야 할 경우, 각 등급의 의장물들이 배치 순서에 따라 어가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노부(鹵簿)라고 한다. 이 노부 또한 의장과 마찬가지로 3등급으로 나뉘는데, 전정의장(殿庭儀仗)이 행차 시에는 대가노부(大駕鹵簿)가 되고, 전정반장은 법가노부(法駕鹵簿), 전정소장은 소가노부(小駕鹵簿)가 된다. 즉 조선에서는 전정에서의 의장과 왕 행차 시의 노부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역대 중국왕조 및 고려왕조와 달리 조선의 의장 체계가 가진 독특한 특성이었다.
세장은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려시기의 의장 및 노부를 기록하고 있는 『고려사(高麗史)』 「여복지(輿服志)」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추측컨대 세장은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고안한 의장 체계로 보인다. 세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46년(세종 28)으로 세종이 우의정(右議政) 하연(河演)을 보내어 먼저 사망한 왕비 심씨(沈氏)에게 시책과 시보를 주면서 사용한 기록이 보인다[『세종실록』 28년 6월 23일]. 이로 보건대 세장의 의장 등급은 적어도 세종 이후 정비된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시기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세종실록』「오례」에서는 명나라 황제의 표문에 배례를 행할 경우에도 세장 의장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의식에서는 의례의 중심이 조선 왕이 아닌 명나라 황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선 왕의 의장을 최대한 간소화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세종실록』「오례」에 세장 규정으로 등장하였던 왕이 중국 황제의 표문을 받던 배표(拜表) 의식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즉, 세종대 이후부터 1474년(성종 5) 『국조오례의』 성립 이전 시기에 세장은 왕 부재 시의 의장으로 그 개념이 통일되어 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배표 의식에서는 소장의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절차 및 내용
세장 등급의 의장물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소가노부의 세주로 세장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의장물 구성은 소가노부와 동일하거나, 소장의장에서 일정한 의장물을 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조오례의』에서는 외방에서 왕의 의장을 사용할 경우, 세장의 반을 쓴다고 하였는데 역시 구체적인 의장의 구성물은 확인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소가노부(小駕鹵簿)
정의
조선시대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갖추는 가장 작은 규모의 행렬 구성, 또는 그 의장 제도.
개설
노부는 왕이 외부 출입 시 갖추게 되는 공식적인 의장 제도로 세 개의 등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소가노부는 가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일상적으로 문 밖에 행차할 때 갖추게 되는 공식적인 의장 제도였다. 특별히 왕이 능에 배례(拜禮)를 행하기 위해 외출하거나, 활쏘기를 참관하는 관사(觀射) 의식을 행하기 위해 외출할 때도 소가노부를 동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에서 노부는 의장과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왕의 행차와 관련하여 주로 지칭하는 용어였다. 왕비와 왕세자에 대해서는 의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노부의 등급 구성도 왕비와 왕세자는 단일 의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왕에게만 해당된다.
연원 및 변천
노부는 특수한 신분인 자가 외출할 때 갖추게 되는 차림을 의미한다. 중국 고대에는 신분에 따라 동원되는 거마(車馬)의 규모에 차등을 두었고, 각종 거마에는 기치(旗幟)로 표식을 삼았다. 이를 준용하여 중국의 역대 왕조는 통치자와 고위 관인의 외부 출입에 수행하게 되는 행렬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고려와 조선은 당과 송에서 정비된 법제를 참조하여 노부 제도를 마련하였다.
고려는 당과 송의 노부를 대체로 수용하여 제도를 정비하였지만, 조선에서는 친왕(親王)의 등급을 설정하여 이에 준하는 노부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다. 노부는 신분에 따라 사용되는 각종의 수레와 상징 의장물, 시위 병력으로 구성된다. 중국 명나라의 『제사직장(諸司職掌)』에서는 노부를 사실상 의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참조한 조선에서는 노부와 의장을 하나로 통칭하였다. 조선에서는 외출에 사용할 때는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의 노부로 지칭하였고, 궁궐 마당에 배치될 때는 노부 대장(大仗)·반장(半仗)·소장(小仗)으로 구분하였다.
고려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노부를 법가로 규정하고 용도에 따라 노부의 구성을 달리 편성하였다. 조선에서는 대가노부를 가장 큰 규모의 외출 행렬로 규정하였다. 세종 때 논의 과정에서 대가와 소가 노부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상시의 외출 시에 적용되는 소가의 노부도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연원과 구성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세종실록』「오례」에 규정된 소가노부는 의장물과 왕의 가마인 여연(轝輦)의 편성이 그대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반영되어 있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서례 노부 소가의 노부]. 다만, 시위 병력은 군제의 변화에 따라 수정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세종실록』「오례」와 『국조오례의』「서례」의 노부 기록은 각종의 의장과 시위 병력, 심지어 수행하는 문무백관 등 왕의 행차를 구성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하고 있다. 정조 때까지의 의례 사항을 정리한 『춘관통고(春官通考)』에 노부 배열도를 수록하여 노부의 구성 범위를 도표로 제시하였다. 배열도는 왕 행차의 선두에 있는 선상군병(先廂軍兵)에서 시작하여 후방을 담당하는 후상군병(後廂軍兵)에서 마감되어 있다. 즉 선상과 후상의 군병 사이에 위치하는 의장물과 인원이 노부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는 수행하는 일반 문무 관원과 종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절차 및 내용
노부는 외부 출입에 사용되는 의장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의 고제에서는 황제에서 제후에 이르기까지 동원되는 수레의 종류와 규모를 규정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수레 외에도 각종의 상징 의장물이 더해졌는데, 조선의 노부도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의 왕이 이용하는 승용 기구는 중국이나 고려에 비해 종류나 동원되는 규모가 간소하게 정비되었다. 노부의 등급에 따라 승용 기구에 차등을 두었는데, 소가노부는 상위 등급인 대가 및 법가와 비교할 때, 왕이 이용하게 되는 탈것의 종류가 대폭 축소되어 있다. 조선에서 동원되는 승용 기구는 여(輿)와 연(輦)으로 한정되었고, 어마(御馬)가 추가된 정도이다. 여는 궁궐 내에서 사용하는 크기가 작은 탈것으로 덮개가 없으며, 연은 문 밖에서 사용하는 기구로 여에 비해 크고 덮개지붕이 마련되어 있다. 어마는 왕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되는데, 모든 등급의 노부에서 두 필이 동원된다. 장마는 장식 기능을 하는 말인데, 소가에는 좌우 세 필씩 모두 여섯 마리가 배치된다. 교의(交椅)는 왕의 착석 용품을 상징하는데, 발받침인 각답(脚踏)과 짝을 이루는 용품이다. 소가노부에서 교의는 동원되지 않는다.
소가노부에서는 의장물도 대폭 축소되었다. 통상 의장물은 홍문대기(紅門大旗)에서 시작하여 후전대기(後殿大旗)로 종료되지만, 소가노부의 경우는 두 의장기가 생략되어 있다. 소가노부의 모든 의장물은 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절반 이하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왕비와 왕세자 의장은 소가노부의 구성물을 기준으로 축소되어 편성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대명집례(大明集禮)』
『제사직장(諸司職掌)』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김지영, 「조선시대 典禮書를 통해 본 御駕行列의 변화」, 『한국학보』31-3,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