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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제 479번 공동주택 유도등 설치기준 중
2.10.1.3 「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나목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2.10.1.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2.2.3 및 2.3.1.1.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이부분 답안 작성시
2.10.1.3 법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2.10.1.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NFTC 303)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작성하는것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2.10.1.3 법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2.10.1.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NFTC 303) 2.2.3 및 2.3.1.1.1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적어 줘도 괜찮을까요?
기준 내용을 다 적어주기도 어렵지만( 링크기준 내부에도 또 링크가 있으니) 기준 몇개 숫자 암기하다 보면(예로 감지기 신호처리 기준은 nftc 103의 1.7.2 에 따를것 등등) 기준 내용 숫자가 늘어나는것 암기가 좀 힘드네요. 당장은 외운다지만 시험장에서 적을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요
첫댓글 2.10.1.3 에서 몇조 몇항까지 다 암기하기는 어려우니 「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것이 최선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핵심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2.10.1.4 에서는 2.2.3 및 2.3.1.1.1 내용이 빠지면 핵심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안될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