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혁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업은 민생토론회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내 30곳의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해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월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단독주택과 빌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서민과 청년들에게 중요한 주거 공간이지만,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 노후화로 인해 주거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국비로 설치하고,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공모 가이드라인
선도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하여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기초 지자체가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한다.
지원 사항
정부는 사업지역당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주택정비구역과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LH 신축매입임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결론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을 통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주도의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주택정비 지원 계획) 자율주택정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정비수요,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적정방식을 조합한 정비구상 및 지원계획
1 (기반·편의시설 계획) 수요조사 결과, 인프라 접근성 분석 등을 기초로 가용부지 활용, 부처 협업사업 연계 등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 현황분석 및 사업기획 】 | | 【 기반·편의시설 설치계획 】 |
‣ 주민수요 및 인프라 접근성 분석 ‣ 국·공유지, 빈집 등 가용부지 분석 ‣ 부처 협업사업* 연계방안 검토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 규모·입지 등 검토 ‣ 지방시설공단 등 운영방안 검토 | |
2 (주택정비 지원 계획) 자율주택정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정비수요,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적정방식을 조합한 정비구상 및 지원계획
【 자율주택정비사업 】 | 【 특별건축구역 】 | 【 건축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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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0호, 다세대 20호 미만, 자율형·합필형·협정형 방식 활용 | ‣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 필요시 ‣ 가로형 단독주택 단지개발 등 | ‣ 맹지, 비정형필지, 과소필지 등 단독 필지로 재건축 곤란시 |
【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