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아파트 난방비 절약에 대하여
보다 따뜻하게 겨울나기
배우 김부선 씨와 일부 주민들의 폭행시비로 관심을 끈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에 대한 사건으로 관리주체의 아파트 계량기 점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난방비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량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의의 입주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입주민 상호간에 불신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계량기는 크게 ‘적산유량계’와 ‘적산열량계’가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건설한 아파트에는 적산열량계만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산유량계’는 현재 신시가지 영남아파트를 포함한 7개 아파트가 설치 운영하는 난방계량기 방식이고 기본원리는 난방수의 유입량을 검침하는 장비로, 시공이 편리하고 설치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난방수의 온도와 관계없이 유속만 측정해 실제 열량 대비 비용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외에 아파트가 설치 운영하는 ‘적산열량계’는 난방수의 유량과 열량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세대 공급하는 유량·공급온도에서 환수온도를 차감하여 적용)으로, 적산유량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지만 열량계 자체가 비싸고 디지털방식이라 고장이 잦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열량계의 고장률은 10~20%였지만 유량계는 그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열량계는 건전지가 수명을 다하면 작동이 멈추는데, 이런 경우엔 검침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산업부의 적산열량계(유량계) 기술기준에 따르면 건전지 수명은 최소 6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신시가지 영남 아파트를 기본으로 난방검침 방식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량기의 위치(위그림 참고)는 씽크대 밑의 계량기와 복도의 벽면 하단에 보조역할을 하는 난방지시부가 달려 있는데 그 지시부 안에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어 수명이 다할 시 씽크대 밑 계량기 수치는 작동을 하여도 복도의 지시부 수치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건전지 수명이 다하여 복도의 지시부 만의 검침으로 편차세대가 발생되어 씽크대 밑 계량기 수치로 누적분까지 징수하다가 큰 금액을 세대가 부담하게 되어 다소 소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국가적 난방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영남 아파트는 다음과 같은 점검으로 불필요한 열손실을 최대한 억제하여 안정적으로 난방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가장 핵심인 난방 지시부 건전지를 작년까지 100% 교체 하였습니다.
2. 씽크대 밑 오래된 메인 계량기는 교체 중에 있습니다.
3. 관리실에서는 매월 말일 전기, 수도, 난방, 급탕 등을 검침을 합니다.
4. 컴퓨터에 검침 입력 전에 전월·전년을 비교하여 과소, 과대를 확인 후 세대 방문하여 문제여부를 찾아내어 처리합니다. (이때 세대 방문 확인 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세대는 전기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추위에 강한 사람이라도 한 겨울에 냉방에서 자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5. 기계실의 온도 조절판을 종전 아날로그 조절방식에서 디지털 조절 방식으로 교환설치 후 수시로 공급 및 환수 온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효율적인 난방을 위하여
여기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내 집 난방이 20분 이내에 되지 않거나, 급탕이 3분 이내 공급되지 않을 때에는 관리실(야간엔 기계실)에 전화해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여러 원인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원인은 세대에서 시작하여 저층부(1층~10층), 고층부(11층~ 최고층)에 난방, 급탕 배관에 공기가 생겨서 난방, 급탕 물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 점, 또는 기계실과 세대 난방배관 연결부에 있는 스트레이너의 오물로 인한 막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난방, 급탕 온도가 잘 순환되지 않아 추위를 느끼는 세대에서는 기계실에 전화해서 온도를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온도를 올려도 결코 따뜻해지지 않고 불필요한 난방·급탕비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관리실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지역난방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은 100℃~110℃이며, 아파트 내에서 필요한 적정온도는 48℃~50℃로 충분하지만, 아파트에서는 주민의 체감까지 계산하여 한겨울에는 52℃까지 공급합니다. (온도 1℃ 상승에 세대 당 대략 부담비용은 1,000원 발생합니다),
또 주의할 것은 신시가지 아파트의 난방·급탕 배관 구조의 노후로 과도한 요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씽크대 및 계량기 수치는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0년 전 계량기를 사용하는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건의하여 점차적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1. 난방 20분 이내, 급탕 3분 이내 안될 시 관리실(야간 기계실) 얘기해서 따뜻할 때까지 조치 받을 것. (에어밸브 작동불, 스트레이너 막힘)
2. 수시로 씽크대 밑 계량기 수치를 확인할 것. (정유량 밸브 고장 또는 오래된 난방계량기 고장으로 과도 요금 발생)
3. 의문스러운 점은 관리실에 의뢰하여 해소할 것.
이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불필요한 열손실을 10% ~ 15%정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으면 관리주체가 계량기 관리·점검을 잘하여 난방비, 급탕비 과대요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시가지 영남아파트 입주자 대표
정대성 010-3876-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