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물건을
판매하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지불 받은 경우,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지급정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음에도
계좌가 동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언제, 어떻게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억울한 통신판매업자들
A씨는 꽃집을 운영하던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꽃다발 사이사이에 넣어 장식해달라는, 일명 돈꽃다발을 주문 받았습니다.
200만원과 꽃다발의 값은 계좌로 받았으며,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돈꽃다발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꽃다발을 주문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였으며, 꽃다발에 섞을 돈으로 받았던 20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금액이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A씨가 사용한
계좌는 꽃집을 운영하는데 계속 사용해왔던 계좌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법에 의해 지급정지되었고, 꽃다발 대금으로 받았던 금액은 피해자에게 다시 환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A씨는 피해만 본 것입니다.
문제는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업에 이용하는 계좌였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도 모르게 해당
계좌가 사용되게 되어,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버리면, 해당
계좌로 받은 영업판매수익은 찾을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2. 보이스피싱으로 계좌를 지급 정지당했다면
통신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하면 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전혀 몰랐던 상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때를 놓치지 않고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닌 것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상거래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으므로 판매대금을 받는 계좌를 알리기 전에 주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을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로 인해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업자라면, 저희 리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이의제기 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