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11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이 단체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교사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서적 학대 행위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이나 부모가)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라며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증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 직위해제가 되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2012년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이 생긴 뒤 지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기는 일들이 가장 먼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학교는 전쟁터이고 복마전이 됐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법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