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제2차 탄핵중단 공개촉구 및 공개질의서
수신인 : 1.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2.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4.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5. 안장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6.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7.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8.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발신인 : 1. 정창화
주민번호: 390604-1037118
직위: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전화번호: 010-5779-6034
제목: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제2차 탄핵중단 공개촉구 및 공개질의서
O. 탄핵중단 공개촉구내용
1. 발신인은 헌재 재판관들 여러분들을 몹시 불경하는 입장에 있는 성직자로써 통진당 해산심판 때에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던 사실이 있는데 이어 지난 2.27. 대검찰청에 역시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 사실이 있고.
지난 3.3.에는 탄핵심판중단촉구요구서를 접수시킨바 있는데 이어 오늘 3.7.14:00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문을 첨부하여 이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제2차 탄핵중단 공개촉구 및 공개질의서]를 제출합니다.
2. 여러분 재판관들은 최고의 법률전문가들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국무위원급 최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망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인정되는바 별첨 기자회견문 내용과 같이 탈법 탄핵심판을 자행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즉각 탄핵심판 종국결정의 선고 준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단사실을 반드시 국민 앞에 공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O. 질의내용
1. 통진당 해산심판 때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본안사건 선고 때 기각결정한 사실은 합당한 결정이었는가요?
2. 심판기간 180일은 불변심판기간이라고 사료되는데 통진당 해산심판 때 409일만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한 사실은 적법했는가요?
3. 이번 탄핵사건은 180일 중 사건접수 80일밖에 안 된 심판기간이 경과했을 뿐인데 왜 대리인의 변론권을 방해*박탈하면서까지 변론종결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4. 헌재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8명의 재판관으로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반하여 심판을 종결짓기 위해 선고준비를 진행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그 논리적 합리적 합법적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제시하십시오
5. 언론과 정치권은 이번 탄핵사건이 인용결정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촉구대로 시급히 탄핵심판 중단 사실을 국민 앞에 공표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없으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2017.3.7.
발신인: 위 정 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