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공고 제2020–62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기간제 직업상담원 채용 공고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기간제 직업 상담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2월 9일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고용형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채용 예정지 |
일반 전형 | 장애인전형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직업상담원 | 고용센터 업무 지원 | 25명 내외 | 3명 | 고양고용센터 |
7명 내외 | 파주고용센터 |
※ 중복 응시 불가
※ 직무설명서 붙임 1 참조
채용관서 | 접수처(e-mail) | 전화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 yujin1386@korea.kr | ☎ 031-931-2907 |
○ 일반 전형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자격사항 | • 제한없음 |
성별, 연령 | • 성별 무관,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만 19세 이상자 |
기타 |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타 유의사항 참조)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장애인 전형
구 분 | 주 요 내 용 |
응시자격 |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자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자격사항 | • 제한없음 |
성별, 연령 | • 성별 무관,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만 19세 이상자 |
기타 |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타 유의사항 참조)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채용예정일: ‘21. 1. 4.(월)
* 근무기간: ’21. 1. 4.(월) ~ 8. 31.(화)
○ 보수수준: 월 1,836,770원
* 정액급식비(14만원),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및 법정수당 별도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 근무장소
* 고양고용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남정씨티프라자 4층)
* 파주고용센터(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328, MH빌딩 8층,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4 청원센트럴타워 8층)
○ 업무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지원 및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1.5~3배수 이내 선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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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0. 12. 9.(수) ~2020. 12. 16.(수)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스캔(PDF)파일 제출 • e메일(yujin1386@korea.kr)로만 접수하고 증빙서류 또한 지원서 제출시 첨부 ※ 접수 후 2일(공휴일 제외) 이내 ‘정상접수’ 관련 문자을 회신받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1-931-2907) 접수마감일까지 18시까지 수신된 메일까지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12. 21.(월) 15:00 이후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면접전형 | 2020. 12. 22.(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2. 24.(목) 14:00 이후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구 분 | 우대사항 |
자격사항 <서류전형> | ◦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
경력사항 <서류전형> | ◦ 고용센터 근무 경력자 |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면접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중복 해당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정보활용동의서는 채용담당자 이메일(yujin1386@korea.kr)로만 접수하고 증빙서류 또한 지원서 제출 시 첨부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 서식 활용 | 원서접수 시 e-메일 제출 (yujin1386@korea.kr)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활용(서식 작성 후 스캔본을 첨부) |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등록증 등의 증빙자료 |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
◦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 가족증명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mail (yujin1386@korea.kr)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됩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을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고용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전화 031-931-2907
출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링크: www.moel.go.kr/local/goyang/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