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Do Not Call(두낫콜)
https://www.donotcall.or.kr/main.jsp
*두낫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 무료 서비스입니다.
연락중지청구(Do-not-call)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금융권 공동으로 구축한 연락중지청구(Do-not-call)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스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과 사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사용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 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구현된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관리기관”이라 함은 각 금융협회 등(이하 “협회”)을 대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제반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③ “사용자”라 함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관리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④ “게시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제정)
① "관리기관"은 이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관리기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관리기관"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내용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공지 외에 사용자가 "관리기관"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 "관리기관"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사용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사용자에 대한 통지)
① "관리기관"이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관리기관"에 등록한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기관"은 사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관리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관리기관"의 의무)
① "관리기관"은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관리기관"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관리기관"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관리기관"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관리기관"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사용자”는 관련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관리기관"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관리기관"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관리기관"은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연락중지신청 또는 신청철회 서비스
2. 게시판형 서비스(공지사항 등)
3. 보안 패치
4. 기타 "관리기관"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관리기관"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제6조(“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관리기관"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관리기관"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8조(“서비스”의 변경)
① "관리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관리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9조(“게시물” 관리)
“사용자”의 “게시물”에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0조(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관리기관"에 귀속됩니다. 단, “사용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② "관리기관"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관리기관"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연락중지 신청”, “연락중지 신청의 철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제한 등)
①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기관"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제6조(“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④ "관리기관"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2조(책임제한)
① "관리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관리기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관리기관"은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⑤ "관리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관리기관"과 “사용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관리기관"과 “사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관리기관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