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市場(주식시장)에서 '作戰勢力(작전세력)'의 市勢操縱(시세조종)으로 損害(손해)를 입은 少額株主(소액주주)들이 낸 損害賠償(손해배상) 請求訴訟(청구소송)에서 法院(법원)이 "被害者(피해자)들도 株式市場(주식시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株價(주가)가 急落(급락)하는데도 제때 處分(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賠償額(배상액)을 50%로 制限(제한)하는 判決(판결)을 내렸다.
이 判決(판결)은 株式投資時(주식투자시) 本人(본인) 責任(책임)에 따른 愼重(신중)한 賣買(매매)를 强調(강조)한 判決(판결)로 解釋(해석)되지만 變數(변수)가 많은 株式市場(주식시장)에서 市勢操縱(시세조종) 兆朕(조짐)을 把握(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點(점)에서 妥當性(타당성)을 놓고 論難(논란)이 豫想(예상)된다.
서울 中央地法(중앙지법) 民事合議(민사합의)14部(부)(裁判長(재판장) 손윤하 部長判事(부장판사))는 지난 97年(년) 大韓紡織(대한방직) 株價操作(주가조작) 事件(사건)과 關聯(관련), 少額株主(소액주주) 14名(명)이 LG火災(화재)와 第一銀行(제일은행)을 相對(상대)로 낸 損害賠償(손해배상) 請求訴訟(청구소송)에서 3日(일) "被告(피고)는 原告(원고)들에게 모두 2億(억)5千(천)430萬(만)원을 賠償(배상)하라"며 原告(원고) 一部勝訴(일부승소) 判決(판결)했다.
裁判部(재판부)는 判決文(판결문)에서 "市勢操縱(시세조종)으로 인한 損害額(손해액)은 不公正行爲(불공정행위)가 없었다면 被害者(피해자)들이 買收(매수)할 수 있었을 株價(주가)(正常株價(정상주가))와 被害者(피해자)들이 實際(실제)로 買收(매수)한 株價(주가)(操作株價(조작주가))와의 差異(차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裁判部(재판부)는 "이 境遇( 경우) 正常株價(정상주가)는 94年(년) 6月(월)부터 辯論終結日 (변론종결일)사이 期間(기간)에 株價操作(주가조작)이 없었을 때의 最高株價(최고주가)로 봐야 한다"며 "株式(주식) 賣渡時點(매도시점)을 基準(기준)으로 損害額(손해액)을 計算(계산)하면 柱式處分(주식처분) 與否(여부)와 處分時點(처분시점)의 株價(주가)에 따라 損害額(손해액)이 달라지므로 買收時點(매수시점)을 基準(기준)으로 損害額(손해액)을 구하는 것이 合理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裁判部(재판부)는 그러나 "原告(원고)들도 大韓紡織(대한방직) 株式(주식)과 關聯(관련)한 諸般(제반) 狀況(상황)을 제대로 確認(확인)하지 않은 채 株式(주식)을 買收(매수)한 잘못과 株價(주가)가 急落(급락)하는데도 適切(적절)한 時期(시기)에 處分(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賠償額(배상액)을 50%로 制限(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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