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6.09.07 오전 09:08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당시 개정안은 찬성 2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기권표는 용 후보자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행사했다.해당 법안은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되,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로 입소했다면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전반에는 찬성 입장이었다"며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된 데 대한 반대 취지로 최종 기권 표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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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보호자 통보 금지' 반대
용혜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보호자 통보 금지' 반대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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