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공여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시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내역자료
□장기기증 공여자(‘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 후 합병증, 후유증 및 추가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일부 보험회사가 장기간 보험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장기기증자에게 차별적인 인수기준을 운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 기증자를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인수기준을 개선하여 장기기증 후 일정기간* 동안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장기기증 후 후유증·합병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최대 6개월, 장기기증 부위·수술의 종류 등에 따라 상이)
※ 관련규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장기등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