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독회계) K-IFRS 1117호 시행에 따른 감독기준 운영 관련
□ ‘23.1.1. 시행 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감독회계)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 감독회계와 일반회계
◦ (감독회계) 건전성감독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
◦ (일반회계)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외부공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K-IFRS 기준에 따라 작성) |
◦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표시를 강화하고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하므로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K-ICS에서는 유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요구자본 상당액) 한도 내에서만 보완자본 인정
2. (일반회계) K-IFRS 1001호에 따른 기준 예외적용 관련
□ 일반회계에서 IFRS 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은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① K-IFRS의 요구사항 준수가 개념체계 상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 ②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과 다른 회계처리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아야 함
① 전제조건 중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회사 경영진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② 감독체계 관련 전제조건은 관련 법규*를 고려할 때, 감독체계가 다른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을 현행과 같이 부채로 표시 예정
◦ 조건이 충족되어 회사가 동 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회계처리한다면, 現 IFRS 기준에 따른 타당한 회계처리입니다
※ (참고) IFRS 1001호 문단 19를 적용한 해외기업 사례
□ 프랑스 S사는 IAS 10(보고기간 후 사건)에 의할 경우 재무제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X2년에 반영하지 않고 X1년 재무제표에 선반영
□ 영국 N사는 IAS 19(종업원 급여)에 의할 경우 인식 대상인 순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업계관행을 고려하여 미인식)
□ 영국 H사는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당시 IAS 32에 의할 경우 부채로 분류해야 할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
□ 독일 D사는 IAS 32와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부채(교환사채)에 대해 이익잉여금을 기반으로 공정가치보다 작게 측정 |
3. (일반회계) K-IFRS 1109호에 따른 지분증권 평가 회계처리 관련
□ 보험회사는 1117호가 시행되는 ‘23년에 K-IFRS 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대체하는 K-IFRS 1109호(금융상품)를 함께 적용합니다
◦ 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 지분증권 평가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나,
*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의미
◦ 그외 지분증권 평가에 대해서는 보유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선택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유배당보험계약 재원으로 보유한 지분증권의 경우, 매각계획 유무에 따라 평가 회계처리(당기손익 or 기타포괄손익)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