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외신종합】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결국 동성혼 합법국가가 됐다.
아르헨티나 의회 상원은 7월 15일 14시간이 넘는 난상토론 끝에 동성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3표, 반대 27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동성혼 찬성론자로 알려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21일 동성혼 허용법을 공식 선포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혼 합법국가가 됐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에 이어 10번째 국가가 됐다.
아르헨티나의 동성혼법은 동성부부에게도 양성부부와 똑같은 상속권과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동성부부의 아이 입양도 허용한다. 법 조항의 용어개정도 이뤄져 양성부부를 이루는 ‘남편’과 ‘아내’는 ‘혼인한 당사자’란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동성혼 허용법이 공식 선포되자 아르헨티나 주교회의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가톨릭교회는 동성혼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아르헨티나 주교회의는 “동성혼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창조하신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가톨릭교회는 결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성 간 혼배를 주례할 의무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렇게 결합된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해 사랑으로 길러야 한다”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했다.
개신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등 아르헨티나 종교계도 동성혼 허용에 대해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아르헨티나 의회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종교계는 내년 말 선거에서 동성혼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동성혼 반대자들은 이날 국회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의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동성혼의 허용을 넘어 동성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만든 것은 가족관계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곧 동성 커플 탄생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남미 언론은 아르헨티나의 이번 동성혼 허용법을 두고 그동안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가톨릭계가 그만큼 약화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국민의 75%가 가톨릭 신자로 남미의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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