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송수행자의 직무유기, 범죄은폐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송수행자의 직무유기혐의
1.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사건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는
2008.1.10. 을 제출기한으로 하는 2007.12.20. 자 석명준비명령에 아무런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않아,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의 방어불능이 되었습니다.
2. 이리되면, 1심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403968 사건은 원고승소가 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1심 법관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를 불법구조하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원고패소로 만들었습니다.
4.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고,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습니다.
5.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 소송수행자가 헌법재판소 99헌바66(갑제5호증) 판례의 인부를 하여 '맞다' 하면 원고승소로 끝날 재판입니다.
6. 그러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2심 서울중앙지법 2011나27317 사건 2012.9.7.자 준비서면까지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의 인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7. 피고 소송수행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소송수행자의 범죄은폐혐의
1. 헌법재판소 2007헌바89 사건 각하(제1지정재판부,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 결정에서 각하의 근거로 든 것은
대법원 2007마757 사건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대법원 2007카기140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 2007카기140 사건재판당시 대법원 2007마757 사건이 '계속중' 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에는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 이라 하였습니다.
3.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 이라는 의미는 '종결되었거나 계속중' 인 것으로 거의 모든 사건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종결되었다하여 위법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5. 헌법재판소 2007헌바89 결정은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를 조작하여 위헌적인 결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7. 피고 소송수행자가 헌법재판소 99헌바66 판례만 인부하면 재판은 원고승소로 끝나는 재판입니다.
8.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2012.9.7.자 준비서면에서 헌법재판소 2007헌바89 사건의 적법주장을 하여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의 범죄를 은폐하였습니다.
9.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함에도,
피고 소송수행자는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 피고 소송수행자는 형법, 대한민국헌법, 국가배상법을 모두 부정하는 반국가사범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