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표 국민은 거절 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수도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이번 사건 수사를 총 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죄드립니다.
원칙과 정도,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정치적 편파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단계 높이려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사태수습이 우선이란 명분으로 되돌아왔으나 이번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라는 국제적 큰 행사가 무탈하게 잘 종료된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제언과 비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것으로 생각합니다.아울러 이미 밝힌 이번 사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검찰에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가족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임채진 검찰총장 사표 전문 -
임채진 검찰총장님
상상할수도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하신것을 인정 하셨으니
법적 도의적 책임을 받으셔야지 이렇게 명분 있는 사퇴를 하듯 사퇴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한민국 언론이란 언론에 전직 대통령의 수사 브리핑은 이렇게 하는것이다 선례를 만드시고
마치 직장 때려치듯이 한번 두번 사표를 제출 하시고 이 모든 원망에서 사라지려고 하십니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 되어 조사를 받으러 입장 하던 그 순간 기자에게 포착된 해당 검사의
함박웃음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당위성'과'정당성'을 생각하여 졸렬하게 영장 기각된 천 회장 이야기를 '무기'로 '공격'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고뇌요 ?평상심을 유지 하기 힘드시다구요 ?
이제서야 그런 감정이 드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BBK 수사 결과 부터 용산참사 삼성 관련 사건 까지
상상을 초월 하는 인간적인 고뇌 와 평상심을 유지 하기 매우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노'하여 거리에서 '외치면'돌아오는것은 '약식명령장' '피고인 소환장''압수수색'이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루 하루가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한시간 두시간 하루 하루를 이렇게 일년반을 보냈습니다.
뉴스에는 '서울광장'이 개방 된다고 마치 희소식 처럼 보도를 하더군요
이거 국민들이 '와 이제 개방된다 ! 소풍가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웃기고 있구만 장난하나.이래야 됩니까
참으로 매우 깊이 인간적인 고뇌로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감정을 선택해야 '정당성'과 '당위성'에 보답하는 선택이 되겠습니까
임채진 검찰총장님
다음은 피의자공표 사실 관련된 법 조문 입니다.다음 법조문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 (수사기밀의 유지등)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은 「형사소송법」제198조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시행일 2005.8.27]]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개정 과 시행 모두 '참여정부'시절 시행 되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가 보다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개정된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는
대한민국 검찰 의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아래 2009년 다시 한번 개정 되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개정 시행된 법률을 다시 한번 개정 하셨습니까
그렇게 개정을 강력히 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보장 받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 받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겁니까
아울러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그대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때인 81년 4월 발족한 나는 새도 떨어 트린다는 이른바 '대검찰 중수부'여기서 '해체'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치'않습니다.
정확히 '4년 반'뒤에 '해체'를 하시던지 그때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대로 '책임론'에 보답 하시길 바랍니다.
법 대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특검'이 추진 된다면 '겸허히'가 아니라 법 대로 '당연히'받아 들이시고
법 대로 천 회장 영장기각 된것 다시한번 정말 법대로 영장 작성 하셔서 영장청구 하시고
법 대로 'BBK 부터 용산참사 삼성 '수사 까지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표' 한번 두번 '인간적인 고뇌'를 이유로 '책임론 종결'하는건 '책임'질것이 없다는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