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즐기고 있는 운동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상해, 생명, 실손, 자전거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운동에 임하지요. 내가 조심한다 해도 상대방, 차량, 버스, 택시, 또는 승용차, 화물차 등등 여러 가지
가해 및 피해의 유형은 너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합의과정을 보면 상대방 보험사의 금액제시를 받고 정확한
산출근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합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주변 지인들의 대개
얼마정도에 합의를 봤는지에 근거해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저는 손해사정 대인 사고를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처리해본 결과 너무나 주먹구구인
관행에 대하여 동호인분들 만큼은 좀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
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염려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 내가 사고 피해자일 경우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일단 상대 보험사는 방문하여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조기퇴원 및 빠른 합의를
요청하지요.
이 경우 일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기준이 되는 배상 예상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손해사정인이 개입하여 합의 할 시에는 상대방이 초기에 제시한 금액 과는 적게는
몇 백에서 천 단위까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필히 손해사정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합의의 기준금액을 알고 합의에 임하세요..
상대방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이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하는데 피해자인 나는
비전문가이고 전문가와의 싸움은 정상적인 합의자체가 안 될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3. 특히 오늘의 글에서 동호인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여러분들의 증권 항목에 <일상생활 후유장애 항목 및 재해상해>라는 항목 입니다.
위의 항목은 내가 실수로 운동 중이거나 자전거 타다, 혹은 등산을 하는 등 모든 일상
생활 중 골절(팔다리, 허리 등등), 어떤 부위든지 다쳐서 입원 하 였을 경우 치료비 및
입원비, 휴업, 상실소득은 영수증만 제출하면 나오는 당연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의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합의 를 한 후
내가 가입한 개인보험의 일상생활 후유장애 항목에서 보험금을 타기위한 운동장해
상태에 따라(AMA후유장애율 및 해당급에 있는 금액) 보상받는 부분입니다..
동호인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예전에 다쳤던 동료한테라도
이 정보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다쳐서 청구 안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나의 피 같은 돈이 매월 보험료로 통장에서 나가고 혹은 몰라서 또는 다친 후에
경황이 없어 지나쳐 버렸다면 보험사만 계속 좋겠지요..
보험사는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 보험보상금 찾아가세요~~ 하지 않습니다...
4. 현업에서 법률 부분 중 교통사고 합의전문 처리 및 손해사정 대인상해 업무를
처리 하다 보니 동호인분들의 주변에 저와 같은 손해사정 및 법률 쪽의 현업에 계신
분이 있을텐데도 사고처리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부분 또는 보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글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을 부각시켜 슬점 업계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상황에 대한 제사견이오니
양해바랍니다.
2012 년 11월 목동철인클럽 함복수
도움이 필요하시면 (메일 hbs@das.pe.kr 홈페이지 www.das.pe.kr)로 문의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