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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顯忠日양력 6월 6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 매년 6월 6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예부터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각각 사초(莎草)와 성묘(省墓)를 하고, 6월 6일 망종(芒種)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져 왔다. 또한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將兵)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보리가 익고 새롭게 모내기가 시작되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정부가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전사자를 포함해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귀신[無祀鬼神]을 모신 제사일에는 망종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1953년 휴전 성립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도록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충기념일과 6월 25일 한국전쟁을 연계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함으로써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1970년 1월 9일 국립묘지령 제4510호로 연 1회 현충추념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으며,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충일의 추모 대상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인데, 제정 당시에는 한국전쟁 전사자에 한정되었다가 196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092호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부터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되었다. 이는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일제의 잔영을 청산하지 못한 자유당과 민주당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혁명의 당위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묘지에 순국선열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1997년 4월 27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공포된 순국선열의 날에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충일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자를 추모하는 날인만큼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거행하고 있다. 현충일에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반기(半旗)를 게양하고 아침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국립현충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을 방문하여 헌화한다. 기념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데, 서울에서는 국립현충원에서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과 국민들이 참석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헌시 낭송 순으로 진행된다. 현충일ㅡ 정의로운 혼이여 들으소서 시조 비목ㅡ 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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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러분 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