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삼성중공업 협력사 신규채용 8시간 안전교육비 갈취
▣삼성중공업측 주장
협력사 신규채용시 실시하는 8시간 안전교육은 입사전에 실시되어 온것임으로 최저시급 수준이나 최저시급 이하의 수준으로 안전교육비를 지급해도 문제될것이 없다.
▣노조측 주장
신규채용시 실시하는 8시간 안전교육은 입사가 확정된 노동자들에 한해서 삼성중공업 사내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며 8시간 안전교육이수 당일 오후 5시경에는 출입증과 근무복, 안전화가 지급되며 삼성중공업 전산시스템(ERP)상으로도 안전교육 실시당일이 입사일로 전산 입력된다.
또한, 삼성중공업 사외협력사 노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신규채용 8시간 안전교육 실시당일을 입사첫날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항에 따라 신규채용 안전교육 8시간 이수는 입사한 노동자에 한해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온것라는 삼성중공업 사측의 주장데로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입사후 다시 신규채용 8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음으로 노동부 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들은 꼼수를 통해서 노동자들로 부터 신규채용 안전교육비 마저도 갈취하고 있었다고 노조는 해석한다.
따라서, 입사첫날 실시한 신규채용 8시간 안전교육비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상적인 임금(시급×8시간)으로 즉각, 지급하고 그동안 최저시급 또는,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라.
▣서울상경투쟁 항목(3가지)
-조출을 통한 노동갈취 처벌
-신규채용 안전교육비 갈취
-술처먹고 행패부린 인사과 직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