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송금환율도우미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문>
곧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현재 비자는 관광비자입니다.
갈때 10000불 정도를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미국에 계신 친척분이 처음에는 Bank of America에 입금하면 나중에 머를 하더라도 문제가 안될거라고 하던데 나중에는 알고보니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렇게 입금을 해버리면 세금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입국할때 여행자 수표로 들고 오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입국할때 입국신고서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신고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저에게 가장 좋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냥 외숙모 미국은행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가는게 좋을까요?
아님 여행자 수표로 10000불을 가지고 가서 입국신고서에 신고할까요?
근데 입국신고서에 그렇게 돈을 가지고 간다고 신고하면 돈이 떼인다던지 그러지 않나요? 아님 입국할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답변>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신다구요!!!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출국하실 때에는 1만불 초과 소지객들만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공항에 입국하실 때에는 1인당 1만불 부터 신고하셔야 하구요....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1만불 을 가지고 출국 하신다면
한국에서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미국 공항에서는 이민국에 신고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신고하는것이 좋은지 아닌지는 미국에 게시는 친지분들께 물어보시고 출국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 송금의 경우는 받으시는 분의 신용상태 또는 미국의 세금관계등을 물어 보시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직접 가지고 가신다면 최소한 쓸자금은 현찰로 가져 가시고
나머지는 TC로 가져가시는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