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례한 자로(子路)를 빼닮은 한나라 승상 주박(朱博)의 최후
⊙ 공자, “용맹하되 예가 없으면[勇而無禮] 위아래 없이 문란해질 수 있다[亂]”
⊙ 주박, 정장(동장)에서 출발해 용기와 실무 능력으로 승상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태후에게 영합하다가 탄핵당한 후 자살
⊙ 공자의 제자 자로처럼 주박도 세상의 이치, 즉 예(禮)를 몰라 제 수명 못다 해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서 언언(言偃)이라는 사람이 공자(孔子)에게 “예(禮)가 이토록 시급한 것입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한다.
“대개 예라는 것은 선왕(先王)이 하늘의 도리를 이어받아 그것으로써 사람의 정(情)을 다스린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잃은 자는 죽고 예를 얻은 자는 살아간다.”
사람의 정[人情]을 다스리는 것이 예라면 다스리지 못한 것이 비례(非禮), 무례(無禮)가 된다. 그리고 《예기》에서는 흥미롭게도 사람의 정을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것 7가지, 즉 희로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이라고 말한다. 이는 따로 배우지 않고서도 발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마땅함[義]으로 다스려야 한다. 《예기》에서는 사람의 정을 다스리는 마땅함으로 부모의 자애로움[慈=子], 자식의 효도[孝], 형의 사랑[良], 아우의 공순[弟=悌], 지아비의 의로움[義], 지어미의 순종[聽=從], 어른의 베풂[惠]과 아이의 따름[順], 임금의 어짊[仁]과 신하의 충성스러움[忠] 10가지를 제시한다. 몇몇을 제외한다면 현대사회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결국 마땅함으로 사람의 정을 다스리는 것이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곧바로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지인(知人)의 문제로 연결된다.
“사람은 마음을 숨기고 있어 그 속을 헤아릴[測度] 길이 없으며 사람의 좋고 나쁜 점[美惡]은 모두 그 마음 안에 있어 그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알아내고자 한다면 예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할 수 있으랴!”
“곧되 예가 없으면 강퍅해진다”
따라서 먼저 예를 배워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비례, 무례, 결례(缺禮), 실례(失禮) 등을 알아차릴 수 없다는 말이다. 이 같은 《예기》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논어(論語)》 태백(泰伯)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단순히 예를 갖추라는 도덕 명령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비결임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공자는 말했다.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恭而無禮] 몸만 힘들고[勞] 조심하되 예가 없으면[愼而無禮] 두렵고[葸=恐] 용맹하되 예가 없으면[勇而無禮] 위아래 없이 문란해질 수 있고[亂] 곧되 예가 없으면[直而無禮] 강퍅해진다[絞].”
날 때부터 공이례(恭而禮), 신이례(愼而禮), 용이례(勇而禮), 직이례(直而禮)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이지지(生而知之)한 사람이다. 그다음은 그것을 배워서라도 알아야[學而知之] 한다. 여기서 무례(無禮)란 예를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다. 바로 이 예의 자리에 다시 사리분별 혹은 현실감을 집어넣어 다시 해석해 보면 그 뜻은 훨씬 명확하게 드러난다. 때와 장소를 제대로 가려가며 공손하고 조심하고 용맹하고 곧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공손, 조심, 용맹, 곧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지[隨時處變]를 보고서 판단할 때 사이비(似而非)가 아닌,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게 되는 것이다.
정장(亭長)에서 승상에 오른 주박
공자의 제자 자로. |
《한서(漢書)》 주박전(朱博傳)에 따르면 주박(朱博)은 두릉(杜陵) 사람으로 집안이 가난해 젊은 시절 현(縣)의 급사(給事)로 정장(亭長)이 됐다. 우리 식으로 보면 동장 정도 되는 말직이다. 도적을 잡는 일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나서 피하지를 않았다. 점차 승진해 (현의) 공조(功曹)가 됐고 협객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이때 전장군 소망지(蕭望之)의 아들 소육(蕭育)과 어사대부 진만년(陳萬年)의 아들 진함(陳咸)도 재주가 뛰어나 이름이 있었는데 박(博)은 이 두 사람 모두와 우정을 나눴다.
그런데 진함이 어사중승으로 있으면서 궐내[省中=禁中]의 일을 누설한 일에 연루돼 수감에 처해졌다. 주박은 관리를 그만두고 몰래 정위(廷尉)의 관아에 들어가 함의 일을 훔쳐보았다. 진함이 고문을 당하며 아주 고생을 하자 주박은 의원(醫員)인 것처럼 꾸며 옥 안에 들어가 진함을 만났고 죄에 걸려든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주박은 감옥 밖으로 나와 다시 성과 이름을 바꾸고서 진함이 수백 대나 맞는 등의 고초를 겪고서 어쩔 수 없이 털어놓은 것임을 입증하여 감형될 수 있게 해준다. 진함은 정식 논죄를 받아 감옥에서 나왔다. 덕분에 주박은 이름이 났으며 군의 공조가 됐다.
드디어 지방의 행정을 맡아 태수로 나갔다. 성실하고 진취적이었기에 가는 곳마다 잘 다스린다는 좋은 평가를 얻었다. 다만 배움이 짧은 데다가 나아가 유학을 싫어했다. 유리(儒吏)들은 수시로 옛 기록을 운운하며 글을 올렸으나 주박은 그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태수란 한나라 관리이며 3척(짜리 죽간에 실린) 율령이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유생들이 함부로 성인(聖人)의 도리 운운하는가? 정 그런 도리를 따르고 싶거든 훗날 요순(堯舜) 같은 임금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진설(陳說)하라.”
여기서 우리는 《논어》 선진(先進)편에 나오는 자로(子路)를 떠올리게 된다. 한번은 자로가 계씨(季氏)의 가신이 되어 공자의 또 다른 제자인 자고(子羔)를 비읍(費邑)의 책임자로 삼자 공자는 탄식했다.
“남의 자식을 해치는구나!”
이에 자로가 맞섰다.
“백성과 사람이 있고 사직(社稷)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책을 읽은 뒤에야 학문을 하겠습니까?”
공자는 말했다.
“바로 이런 너 때문에 나는 말 잘하는 사람[佞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로는 전형적으로 용이무례(勇而無禮)한 자다. 주박의 말은 자로의 말 그대로다. 영자(佞者)에 대한 공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이 구절만 봐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논어》 위령공(衛靈公)편에서 수제자인 안연(顔淵)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책에 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라의 책력을 시행하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의 면류관을 써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음악은 순임금의 음악인 소무로 하고 정나라의 음악을 추방하며 말재주 있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나라 음악은 음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롭기 때문이다.”
자기는 물론이고 나라를 망칠 사람이 바로 영자인 것이다.
실무 능력이 뛰어났던 주박
한나라 애제. |
그러나 주박은 이재(吏才), 즉 관리로서 다스리는 재주가 뛰어났다.
“박은 군을 다스리면서 늘 속현(屬縣)들에 명해 각각 자기 현의 호걸들을 써서 대리(大吏-고위관리)로 쓰도록 하고 문재(文才)와 무재(武才)를 감안해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했다. 현에 큰 도적이나 그 밖의 다른 비상사태가 있으면 즉각 문서를 보내 엄하게 책망했다. 이에 그들이 온 힘을 다해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큰 상을 주었고 간교함을 품고서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즉각 주벌을 시행했다. 이 때문에 호강(豪强)한 자들은 두려워하여 복종했다.”
치적이 뛰어나 도성에 들어가 임시 좌풍익(서울시장)이 됐고 임기를 다 채우자 정식 좌풍익이 됐다. 그가 좌풍익을 할 때 법리와 총명(聰明)은 설선(薛宣)에 미치지 못했지만 무략과 계책이 많았고 비밀 연락망을 잘 조직했으며 이익을 별로 탐하지 않았고 과감하게 주살(誅殺)을 시행했다. 그러나 또한 큰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래 관리들은 이로 인해 온 힘을 다했다. 이에 그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탄탄대로 승진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애제(哀帝) 때 신하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승상(丞相)의 자리에 오른다.
그런데 그에 앞서 애제의 할머니 정도(定陶)태후가 존호를 원했을 때 태후의 사촌동생 고무후(高武侯) 부희는 대사마(大司馬)로 있으면서 승상 공광(孔光), 대사공(大司空) 사단(師丹)과 함께 공동으로 바른 의견을 고수했다. 반면에 공향후(孔鄕侯) 부안(傅晏) 또한 태후의 사촌동생이었는데 아첨을 하면서 태후의 뜻을 따르고자 하여 마침 주박이 새롭게 지방에서 불려와 경조윤이 되자 함께 교결을 맺고서 존호를 받게 하려는 계책을 만들어 (애제가) 효도를 넓히게 하려 했다. 이로 말미암아 사단이 먼저 면직됐고 주박이 그를 대신해서 대사공이 되자 여러 차례 애제가 한가한 틈을 타서 봉사를 올려 말했다.
“승상 광의 뜻은 자기 한 몸이나 지키는 데 있어 나라를 제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사마 희는 지존(至尊)의 지친(至親)이면서 대신에게 아부하여 당파를 이뤘으니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애제는 드디어 부희를 파직시켜 내보내 봉국으로 나아가게 했고 공광을 면직시켜 서인으로 삼고서 주박을 광을 대신해 승상으로 삼고서 양향후(陽鄕侯)에 봉하고 식읍은 2000호로 했다. 이에 주박은 글을 올려 사양하며 말했다.
“고사에 따르면 승상을 봉할 때 1000호를 넘지 않았는데 신 홀로 제도를 뛰어넘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1000호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태후에게 영합하다가 탄핵당해
주박을 탄핵한 좌장군 팽선. |
애제는 허락했다. 부(傅)태후는 부희에 대한 원망이 그치지를 않아 공향후 안으로 하여금 은근히 승상에게 눈치를 주어 부희의 후(侯) 작위를 박탈하도록 아뢰게 했다. 주박은 조(詔)를 받고서 어사대부 조현(趙鉉)과 토의를 하니 조현이 말했다.
“그 일은 이미 전에 결정되었는데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박이 말했다.
“이미 공향후가 가져온 (태후의) 뜻에 따르기로 했소. 필부와의 약속이라도 죽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물며 지존이겠습니까? 박은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오.”
현은 즉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다.
박은 오직 희만을 배척하는 글을 아뢸 수가 없어 예전에 대사공이었던 범향후(氾鄕侯) 하무(何武)도 전에 역시 죄에 연루되어 봉국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 일이 부희와 유사하다고 여겨 곧장 함께 아뢰어 말했다.
“희와 무는 예전에 자리에 있으면서 모두 정치에서는 무익했는데 비록 이미 물러나서 면직됐지만 작위와 봉토는 그대로 봉받고 있으니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청컨대 모두 벗겨서 서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상(황제)은 부태후가 평소에 일찍이 희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박과 현이 태후의 뜻을 이어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곧바로 현을 불러 상서로 오게 하여 상황을 물어보니 현이 두려워하여 실상을 자백하자 조서를 내려 좌장군 팽선(彭宣)과 중조(中朝)에 있는 신하들이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선(宣) 등이 주박을 탄핵하여 아뢰었다.
자살로 마감한 주박
“박은 재상이고 현은 상경(上卿)이며 안은 외척으로 그 지위가 특진(特進)이니 모두 팔다리와 같은 대신으로 상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도 온 정성을 다해 공을 받들고 은혜와 교화를 넓히는 일에 힘써 백료들을 앞서 이끌 생각은 하지 않고서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희와 무의 일은 이미 성은에 따라 결정된 일이며 3번이나 고쳐서 사면되었는데도 박은 그릇된 도리를 고집하며 폐하의 성은을 훼손하고 외척과 신의를 지킨다며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저버리고 정치를 어지럽게 하면서 간사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아랫사람에게 붙어 위를 기망하려 하였으니 신하 된 자로서 불충이자 부도입니다. 현은 박이 말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면서도 대의를 굽혀 아첨하고 따라 큰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안과 박이 희를 면직시키자고 토의한 것은 예를 잃은 것이며 불경입니다.
신은 청컨대 알자에게 조서를 내리시어 박, 현, 안을 불러 정위에 이르러 조옥(詔獄)에 가둬야 할 것입니다.”
제(制)하여 말했다.
“장군, 중(中) 2000석, 2000석, 제(諸)대부, 박사, 의랑을 함께 토의하라.”
우장군 교망(蟜望) 등 44인은 “선(宣) 등이 말한 대로 허락하셔야 합니다”라고 했고 간대부 공승(龔勝) 등 14명은 “《춘추(春秋)》의 대의에도 간사하게 임금을 섬길 경우에는 일반 형벌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노(魯)나라 대부 숙손교여(叔孫僑如)는 노나라 공실을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 족형인 계손행보(季孫行父)를 진(晉)나라에 참소했고 진나라에서는 행보를 잡아가두어 노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는데 《춘추》는 이 일을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부안은 폐하의 명을 따르지 않아 일족을 패망으로 이끌고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게 만들었으며 대신을 협박해 상을 기망하려 했으며 본래부터 계책을 주도하여 혼란을 빚어냈으니 박, 현과 같은 죄이며 모두 부도(不道)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했다.
상은 현의 죽을 죄를 3등급 감형했고 안의 식읍 4분의 1을 삭감했으며 알자에게 지절을 주어 승상을 불러 정위의 조옥에 보내게 했다. 주박은 자살했다.
자로를 닮은 주박
딱히 악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속된 말로 새로운 줄에 서보려다가 명분에 밀린 경우다. 자로도 위(衛)나라의 권력투쟁에 휘말려 제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 묘하게도 반고(班固) 또한 다른 맥락에서이긴 하지만 주박의 삶을 한 줄로 압축하면서 자로를 끌어들인다.
“박(博)은 열심히 내달려 진취(進取)한 바가 컸으나 도리와 다움[道德]을 생각지 않았으니 이미 뭐라 칭송할 만한 말이 없고, 또 효성(孝成·성제)의 세상을 보았고 대신으로 위임을 받아 이름을 빌려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다. 세상의 주인[世主]이 이미 바뀌었다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예전과 달리하면서 다시 정씨(丁氏)와 부씨(傅氏)에게 붙어 공향후(孔鄕侯)의 뜻에 맞춰 순종했다. 일이 발각돼 힐책을 당했고 드디어 꾐에 빠졌으니 말은 궁하고 사실은 명확해 짐독(鴆毒)을 마셨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오래되었구나! 유(由)의 거짓을 행함이여!’라고 했으니 박 또한 그러했도다.”
반고가 여기서 인용한 것은 《논어》 자한(子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의 일부다. 공자가 병이 더 심해지자 자로는 또 다른 제자를 스승의 가신으로 삼았다. 병에 차도가 있자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오래되었구나! 유의 거짓을 행함이여! 가신이 없는데 가신을 두었으니. 내가 누구를 속였는가? 내가 하늘을 속였구나!”
공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하를 둘 수 없었다. 그런데도 자로가 하늘을 속이고서 스승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공자에게 가신을 둔 것에 대한 공자의 탄식이다. 세상의 이치, 즉 예를 몰랐던 자로나 주박은 공자의 말대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