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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특별법 지원대상(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2.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지원대상 요건 충족)
2) 신청장소 : 세종시청 주택과(044-300-5934)
3)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붙임참조)와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주민등록표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④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⑤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⑥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3.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청(임차인) → 접수・조사(지자체) →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국토부) → 지원혜택 신청(임차인)
4. 지원내용
1) (경・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주택 경락 시 세제 지원
2) (대출미상환 연체정보 등록 유예)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상환 지연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 유예
3)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임차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4)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기준 요건⁕ 충족 시 지원대상자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등 지원
⁕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