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 백신의 재료나 원리 ] 에 대해 가르치지않는다!!
무슨 백신을 언제 주사하라는것만 가르친다.!!
의사들 대부분은 [ 코로나 백신 ]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약산업이 시키는데로 따르는 하수인]
질병청에서 인과성이 없다고 하는것은 백신자체가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자료가 전혀 없기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말할수도 필요도 없다고 하는것이다.
정식승인이 난것이 아니고,의학과학적으로 실험적연구결과서가 없으니 단정짖지도 못한다.
접종자와 2세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혼종, 反휴먼계획 DNA주입
https://rumble.com/vohsqx-sf-2-dna.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0832?lfrom=band
1] 11월3일 청원시작
청원인은 “아버지가 제 결혼식을 2주 앞두고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는) 9월 13일 모 내과에서 백신을 맞으셨다. 백신을 맞은 다음날 아버지가 할머니께 복통이 너무 심하다고 설사가 계속 나온다고 하셨고 그날 오후 백신을 맞은 병원으로 진찰을 받으러 가서 몸살약만 처방받고 돌아오셨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9월 15일 아침 평소와 다르게 아무런 기척이 없어 할머니가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가보니 이미 심정지가 되어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 자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두 주먹을 꼭 쥔 상태로 돌아가셨다”라며 “저희 아버지는 66년생으로 나이가 60도 안되셨고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다.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접종 후 이틀도 안 되어 돌아가셨으니 백신에 대한 의심을 간과할 수가 없어 부검을 의뢰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부검에서는 대동맥박리로 혈관이 터져서 사망한 것이라고 판명되었다. 대동맥박리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하나 백신 지침상 고혈압은 접종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경찰서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결과는 늦게 나온다고만 통보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다”라고 했다.
2] 11월3일 청원 시작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43206629242440&mediaCodeNo=257&OutLnkChk=Y
3] 11월 4일
https://www.fnnews.com/news/202111032220320827
4] 11월4일
https://www.fnnews.com/news/2021110222021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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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부작용 사고 그후 ~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2119400501?input=1195m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1인당 1천만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49명이며 이 중 7명에게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피해보상금은 최대 1천만원…석 달 병원비만 7천만원
'입원 중간진료비 금액을 알려드리오니 확인 후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진료비 : 60,739,350원.'
경남 함안에 사는 안병두(51)씨는 지난달 7일 병원에서 온 이런 문자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안씨의 아내 지수복(48)씨는 지난 7월 6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백신을 맞은 지 불과 5일 뒤 입원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보름 뒤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
병원비는 이후 11일 동안 500만원이 더 불었다. 3개월여간 병원 치료비로 나온 금액이 총 7천151만원에 달한다. 안씨는 이 중 600만원만 낼 수 있었다.
동네 어르신들을 방문해 돌보는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였던 아내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난 4월 20일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때는 사흘간 미열이 났지만 컨디션은 괜찮았다고 한다.
안씨는 심근염이 화이자의 대표적인 이상 증상이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고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은 생체 검사를 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안씨는 "아내가 떼어낸 심장으로라도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했고, 검사 비용은 안씨가 모두 지불해야 했다.
병원에서는 소견서에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염 발생함. 백신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며 아내 지씨의 상태를 상세히 기재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학조사관이 지씨의 질병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질병청으로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지난 8월 안씨가 질병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받은 피해 조사 심의 결과는 '4-1' 판정이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1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정확히 얼마를 지급할지 심의하는 데만 90일이 걸린다.
아내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 안씨는 질병청에 "의사도 인과관계를 인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근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낸 건지 평가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질병청은 끝내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8111700501?input=1195m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7월 29일 화이자 1차 접종을 한 뒤 3일 뒤 심정지로 사망한 수영선수 고(故) 이슬희(30)씨를 부검한 후 "화이자 백신의 경우 부작용 일부로 심근염이 보고되고 있는바, 백신 접종과 변사자 사망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는데, 질병청은 인과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러한 결론이 나기까지도 석 달이 걸렸다.
중증환자가 되면 병원비가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드는데,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 것이 걱정돼 접종을 피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맞고 3일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골수이식까지 받은 김근하(29)씨도 질병청으로부터 '백신과 인과성 없음' 통보를 받았다. 대학병원에서 '백신과의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질병청에 이유를 알려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기저질환도 전혀 없었던 내가 한순간에 중증환자가 되고 보상도 받지 못하니 우리 가족은 두려워 아무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댓글
하이브리드 혼종은 인간이 아닌거죠?
클론과는 또다른 개체가 되는걸까요?
예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