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이미 있어 -> 성공 단지 15살에
1. 사(4)전에
전동기의 출력이 4kW이하이고, 그 운전상태를 전류계 등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경우
2. 이(2)미
전동기의 출력이 0.2kW이하인 경우
3. 이미 있어
전동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 소손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4. 성
부하의 성질상 전동기가 과부하 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공
공작기계용 전동기 또는 호이스트 등과 같이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하는 경우
6. 단 15
단상 전동기로 15A 분기회로(배선용 차단기는 20A)에서 사용하는 경우
카페 게시글
[자료] 실기 암기신공
[실기]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임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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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27
20.07.14 23:2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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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다 외우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