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교육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망신' http://me2.do/FrDpoeHE
제주지검장.교육감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망신'
승인 2016.01.26 14:02:00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 기관장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웠다가 과태료를 물게돼 망신을 당했다.
제주시는 26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제주도교육감 관용 차량에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차량들은 지난 19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의 한 교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은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했다.
민원을 접수한 제주시는 각각 차량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으며, 26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제주 기독교교단협의회 조찬기도회 신년인사를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은 관용차를 이용해 해당 교회에 방문했고, 지검장은 관용 렌터카를 이용해 방문했다.
이와 관련해 SNS에 두 관용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을 올린 한 시민은 "직급이 높아 법을 안지켜도 되나 봅니다"라며 "화가나 뭐라고 했더니 교육감 측 기사는 죄송하다며 차를 빼는데 지검장 차량은 요부동 무시하더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에 따라 법을 수호하시는 분한테는 본인은 우리나라 법은 무시해도 되는 법인가 봅니다"라며 "법은 결국 저같은 약자나 지키라고 있는건가 싶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저러고 있으니..."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견제출 기간은 15일로, 이 기간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