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을 뜻한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해당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를 폐지하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대상이다.
이 외에 항공요금 가운데 1천 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과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폐지 대상인 만큼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부담금을 없앨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18개 부담금을 모두 폐지하는 것에 대한 입법 효과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국민 부담·행정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후속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3.7%에서 2.7%로 단계적 인하되고···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낮아진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내려가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