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탈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쓸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급여나 회식 같은걸로 쓸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회사의 자본으로 축척도 가능한건지요?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일때와도 상황이 달라지게 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교수님....
저희 남원이 보조금 잘못탔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가 남원 서남대 거든요...
학교 학생수의 인원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타먹어서
현재 학교가 폐교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어요....
첫댓글 제가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e-나누미 시스템 기획재정부 소속 교육강사로 중앙부처 공무원들 교육시켰거든요^^
국고보조금은 본래 쓸수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ㆍ그 목적 이외로 쓰면 모두 회수합니다ㆍ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