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365977&code=61121211&cp=nv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북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홍모(47)씨가 고향으로 귀휴를 나간 뒤 잠적해 교정당국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해당 교도소 측은 재소자 귀휴 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전주교도소 측은 모범수인 홍씨의 귀휴에 교도관을 동반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모범수라고 혼자 귀휴하게 하다니. 정신 나간 것 아니냐”며 귀휴자 관리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무기수 홍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4박5일 일정의 귀휴를 떠났지만, 복귀 시간인 지난 21일 오후 4시가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한달전 쯤 귀휴를 신청한 홍씨는 교도소를 나가던 당일 오전 10시 자신의 친형과 함께 고향으로 출발했다.
고향에 간 홍씨는 17일부터 지난 21일 오전 6시30분까지 교도소측에 연락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귀휴자는 교도소를 나간 날부터 매일 오전 6∼7시, 오전 11시∼정오, 오후 4∼5시 사이에 하루 3차례씩 교도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귀휴자는 도주로 간주돼 곧바로 수배자가 된다.
홍씨는 귀소일인 21일 오전 6시30분 교도소에 연락을 한 다음 1시간 후인 오전 7시30분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배가 더부룩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의 연락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되지 않자 전주교도소 측은 홍씨를 곧바로 도주자로 분류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수배에 들어갔지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홍씨가 장기 복역을 한 상태로 사회 적응 차원에서 이번 귀휴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귀휴시 교도관이 동행하는지 여부는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홍씨의 경우는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귀휴 제도는 수감자 중 모범수들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주 교도소에서는 통상 한 달에 4∼5명 정도가 귀휴를 신청한 뒤 일시 고향을 다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
어제 이기사 보고 분노하는 여시들이 많길래 대체 귀휴제도가 뭔가 검색해봤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집행법
)
제5절 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가족이 위독한때/사망한때/자식이 결혼하는 때/ 본인이 중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때 그밖의 경우(직업경진대회참여나 예를 들어 영화 하모니의 합창대회참여같은 경우)에 모범수에 한하여 실시하는 제도고 이 사람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신청한거래....
물론 도주가능하게끔 감시를 소홀히했다는 비판은 받을만하지만 제도 자체가 아예 허무맹랑한 제도는 아니지 않을까 시포.
첫댓글 아니 왜 ㅋㅋㅋ 휴가를
인권은 무슨 존나 비현실적인데
존나제대로하는게뭐냐
악질범죄자들은 저런거 다 없애야해..모두 그렇딘않겠지만 ㅉㅉ
휴가라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개수배 안때리나. . ??
와 진짜 휴가 ㅋㅋㅋㅋㅋㅋㅋ대박이다 그 휴가 나도 좀 보내줘라 나도 못가는 휴가를 범죄자가 가다니
감독관도 없이 내보내다니...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인 사람을
휴가?미친듯......zㅋ
일반사회인더 없는 휴가를
ㄹ어휴 무기징역수감자가 휴가라닠ㅋㅋ아니 원래이랬나?왜 국민들은 모르고있지?ㅋㅋㅋ
헐ㅋㅋㅋㅋㅋㅋ 범죄자한테도 휴가가 있었구나. 와ㅋㅋㅋㅋㅋㅋㅋ 처음알았음ㅋㅋㅋㅋㅋ 알고보니 저기가 천국이네^^^^^^^ 공개수배안때리고 뭐하니????
무슨 군인이세요? 시발
휴가를왜줘미친
무기수한테 ㅋㅋㅋㅋ휴가래 ㅋㅋㅋㅋㅋ 아니 무기수면 잃을거하나도 없는거아냐? 존나 어처구니다 ㅋㅋㅋㅋ 그냥 얌전히 들어와도 무기수 밖에서 사람한명 더 죽이고와도 무기수인거 똑같은데 나쁜맘먹기쉽지 휴가를 왜주냐
무기수인 이유가 있을텐데 ... 범죄의 잔혹성이라던가 죄를 늬우치지 않았다던가 그런 사람을 감독없이 보내다니 ... ;
수배전단떴엉.. 울집이랑 좀 가깝더라..나도모르게 혹시나 스쳐지나갔을 생각하니까 무섭다 시바..
이분때문인진몰라도 울동네에 노숙자엄청많은곳있는데 경찰들이일일이 신원확인하는거같더라 평소엔거기서경찰본적없었는데
하이고...범죄자한테 휴가래 것도 무기수한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