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기업 규제완화 지자체도 함께 나선다 |
- 4월 18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 혁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공모
- 9월 중 최종지원대상 3개 선정…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원 지원
- 혁신기술·서비스의 전국 확산 및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할 예정이다.
*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며,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증대상지를 확정하였으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하여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ㅇ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ㅇ 지자체 및 스마트도시 관련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다.
* '22.5월 스마트도시 관련 담당자 115명 대상으로 실시
□한편,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4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서류작성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공모 실시 | ⇨ | 지자체·기업 설명회 | ⇨ | 공모접수 마감 | ⇨ | 규제 신속확인 및 실증사업계획서 작성 | ⇨ | 외부 전문가 평가 | ⇨ | 규제부처 협의 및 스도위 심의 (최종 선정) | ⇨ | 사업 실증 |
'23.4월 |
| '23.4월 |
| ∼'23.5월 |
| ∼'23.6월 |
| '23.7월 |
| 〜'23.9월 |
| '23.9월〜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라면서
ㅇ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