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 전세금 먹튀 막자”…外人 주택취득시 취득세 추가 부여해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중국인이 국내 주택 5만가구 이상을 보유하는 등 일부 '전세금 먹튀' 우려까지 번지고 있어 주택 취득세 신고시 국적 등록 및 비거주인에 대한 추가 징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자연감소 시대인 만큼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자칫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상호주의에 맞춰 비거주 외국인 또는 2~3년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추가 징세를 통해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보유 주택이 9만145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주택 수가 9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1년 전보다 9.5%(7941가구) 늘어났다.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가장 많은 5만328가구를 취득·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중만 55%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외국인의 국내 보유 주택수가 4230가구였는데, 이 중 3001가구가 중국인의 취득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전체 매입 중 71%인 셈이다.
문제는 중국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신종 전세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지역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중국인 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일부 세입자는 지난 3월 법원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중국인 집주인은 현재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라 이같은 거래 문제가 있어도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토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다만 이같은 규제로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중심으로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서울 지자체 내부에서도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제기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청 세제 연구동아리는 상호주의를 회피하면서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취득세 추가 징세 등을 아이디어로 내놓기도 했다.
영주권 보유 또는 2~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이 아니라면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추가 징세토록하는 것인데, 거주기간이 일정기간을 넘어서면 추가 징세한 만큼 환급해주는 방안이다.
대출 규제는 중국 은행의 국내 법인들을 통하기 때문에 별도 규제가 쉽지 않아 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시 2~3년 미만 거주 또는 영주권이 없다면 주택 취득시 추가 징세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세제·대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인구 자연감소 시대로 들어선 만큼 외국인의 추가 규제가 선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기자 m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