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재채기와 콧물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요즘에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딸이 재채기를 할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더 신경쓰인다. 이씨는 이 참에 수술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다가 딸 아이 앞으로 들어놓은 어린이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봄철에는 꽃가루가 날아다니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많아진다. 그 중에서도 5월은 환자수가 290만명에 달할 정도로 비염이 극성이다. 이씨처럼 자녀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만성 비염으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은 보험사마다 어린이보험 내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어린이보험 약관을 보면 '어린이특정질병입원특약'에서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질병코드 J30)과 만성 비염(질병코드 J31)을 어린이특정질병으로 구분해 보장한다.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일 초과 1일당 입원금여금 2만원을 지급한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까지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 금액이나 입원 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또 '57대수술보장특약'을 통해서도 알레르기성 비염 수술을 보장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57대 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이면 1회당 50만원을, 1년 이상이면 1회당 100만원을 보장해주는 식이다.
그렇다면 성인인 이씨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다면 어떨까. 어린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인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 2018년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험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환경성 질환으로 분류해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수술을 받는 것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에 해당한다. 실손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자기분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후각검사, 미각검사 등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 진료도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 중에 면역주사나 영양제 또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치료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환절기마다 거쳐가는 증상이라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이염, 인후두염 등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평소에 잘 관리하고 치료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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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안짱병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