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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당해 검사의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17302 판결 등 참조). |
1. 일류국가추진 운동본부장과 정치철학회 주필에 대하여
가. 어우경은 청와대에서 1975. 5. 10.부터 1985. 9. 15.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조력하던 자로서 1999.12.31.자 공직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과 금일봉을 나라를 위하는 일에 쓰기로 마음먹고 2000.01.01.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 하였으며, 인터넷카페 프로필을 보면 회원수/개설일 회원수 4,057 / 개설일 2002.03.01.자를 알 수가 있듯이 자비로 애국의 길을 모색하던 중 부정부패의 뿌리가 법조인들이라는 인식하에 그 퇴치에 목숨을 건 애국지사이고,
나. 정치철학회주필 조상연은 한국인물사에서 보듯이 도인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문둔갑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법률 등 다방면으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판결문과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분석하여 썩은 검판사집필집을 준비하고 있는 자이다. 특히 정치철학회주필 조상연은 일찍이 정치철학회를 창간하여 원로정치인들에게 다가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과정에서, 김대중씨의 옥중생활로 모두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마평하던 시절, 박철언씨의 보좌관이 찾아와서 무명의 노태우씨를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을 때 거절하다가 그래도 김영삼 김대중보다는 노태우씨가 낫다고 보아 선거전력을 짜주어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치를 같이 하자고 찾아왔으나 이를 거절하니 그러면 연수원장이라도 맡아달라는 부탁마저 거절하고 독일로 건너가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책을 연구하여 돌아와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제안하여 사용하도록 함과 더불어 이 비책을 무상 건네는 조건으로 썩은 판검사들 퇴치를 요구하자 받아들이지 못하여 작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검사 임XX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대한 비판
가. 검사 이XX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서류 80페이지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자이거나 읽어보았다면 검사로서의 법소양이 부족한 자가 검사라는 직책을 걸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판사의 판결문은 검사의 사건조서보다도 더 명확한 증거이기에 판결문은 XXX • XXX 확정력 • 기판력 • XXX • XXX이 존재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임에도 고소인이 판사들의 판결서를 한 줄 한 줄 분석 평가하여 서증에 의한 법률위반사항을 일일이 적시했음에도 법소양이 부족한 검사는 이러한 사항도 몰라서, “고소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해 각하처분이 상당함.”이라고 의견 제시를 하였다.
나. 그렇다면 검사 임XX의 법소양이 충분한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해 각하처분 한다는 제5호 규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제232조제2항(고소취소) 또는 제235조(고발제한)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불가분), 제225조(고소제한)부터 제228조(고소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제시한 고소장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들어서 각하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처분은 각하와 기각도 구별 못하는 검사이기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는 각하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검사의 책무에 대하여
가. 검사의 공소제기 목적은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공익의 대표자에게 공소권을 독점시켜 그 공소제기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의도와는 다르게 이 조항을 내세워 범죄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건에도 형사소송법 수사강제주의를 무시한 채 검사 임XX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라는 법조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사의 작위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2001.3.9.선고 2000다29905판결,2006다82649판결에서 보듯이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민법 제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검찰청법 제4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eh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려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수사를 중지시키면 직무유기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80여 페이지의 고소장을 읽어보지도 않고 행한 검사 임XX의 불기소처분은 명백히 형법에 의율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원고가 불법 증축했다던 증거가 허위증거임이 들통나자 판사가 원고의 서증을 손괴하고 전관변호사가 제출한 입증되지 않은 허위증거로 판결한 허위공문서임이 판결문이라는 점)
다. 항고장이 거부될 경우 위같은 검사를 선임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사장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들을 제1 피청구인으로, 그리고 당사자를 제2의 피청구인으로 하여 우리 단체에서는 고등법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음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2016. 7. 9.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政治哲學會 主筆 조상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첫댓글 귀중하고 발전적입니다.
방향이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힘을 가하면
그들의 대항려도 힘을 못쓸것이기에 선을 이룰 것을 확신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3 . 아주 훌륭한 통고서이며 강력한 경고문 입니다 강력추천합니다.
매우 훌륭한 통고서입니다.
검사가 썩었으니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사법부 신뢰도 27%가 뭐란 말입니까?
전 국민의 4분의 3이 불신하는 사법부,
사법부 차라리 해산하라!
사법개혁에 밑거름이 될수가있는 좋은통고서 입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제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하기에 판사들 고소하고 검사에게까지 경고장 보냈지
남의 사건이라면 확신이 안서서 그렇게 까지는 못합니다.
옛부터 싸운사람들 쌍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안다는 말이 명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남의 말 귀 기울이지 않고 진짜 억울한 사람들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미운털 밖혔는데, 일방적인 남의말 듣다가 여차 실수하면 저들이 귀회라고 할 것인데.....
조선생님, 귀한 실력은 귀하게 쓰여져야 하지요.
사건의 진위를 먼저 가려서 도와 주어야할 것입니다.
우리카페 회원님들 중에는 보배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의생각으로 보면, 뭉쳐야 하는데 , 그것이 잘 안되고 있더랍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경비, 장소, 존심, 배려등등의 이유로.....
모쪼록 뭉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삼가야할 일은 타인을 비방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오죽하면 비방하겠냐 할것이지만, 너무 억울하여 한번쯤 털어 놓았으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합니다.
한번으로 아는 사람은 다알고 있을테니 그다음에는 더욱 발전적인 일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시향기님의 마음에 삭막한 법전과 법연구가 아닌 詩語가 맴돌아서
언젠가 '시향기 시집'을 한권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 훗날이어도 좋구요.
때때로 시한편씩 써서 모아 두었다가.
추천9
억울함과 비방은 자체가 다르겠죠...
조샘
항상 건강에 유념 하시고 좋은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