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검, 떡판사의 증상중 하나:
< 증거재판주의 무시하고, 재판결과 객관적증거라고는 없어, 공소기각꺼리임이 드러나도 끝까지 무고한 사람보고 너 죄인되라고 하기>
---> 공소기각,또는 무죄를 선고유예로 둔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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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재판에서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난 구형을 내리고 있는
검찰은 재판부 를 향해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같은 최악의 상황은 막아 보자는 고육책 에서 나온 것이다.
재판부에 선고유예같은 절묘한 판결을 요청하고 있는것이다.승자도 패자도 없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판부에 검찰의 체면을 살려줄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것이다.
( 이상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대해서 한 시민이 쓴 다음의 아고라 글 퍼옴 )
----------->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담당 판사인 김형두 판사는 공소기각꺼리인 쇼에 불과한 사건같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선고유예로 타협해서는 안될것이다.
소통을 거부하는 떡검과 떡을 함께 받아쳐먹고 타협하는 쓰레기판새때문에 법원개혁이 필요한것이다.
떡이란 돈 이외에도 전관,청탁,인맥,정치 등의 불손한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첫댓글 그런애들이 영욕에 귀환하는데 찰떡궁합이거덩// 덩기덩 덩기둥 덩기엇차차 ㅋ ㅋ ㅋ // 인간의 삶이 새옹게 앞치마라 했거늘
심경 --애는 서울 고법에 없던데요 沈 炅
심경: 서울 영도중, 서울 관악고,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 출처: 법률신문 )
과거 심경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보낸 진정서중 일부
( 엉터리판결한 인간이 재판과정도 개판이었음.
반말,존대말 섞어쓰면서, 무슨 취조하듯이 윽박지르고, 말을 가로막고 지랄을 함 )
* 재판의 품질:
판결의 사실인정이 확실하지 않고, 판결이유가 터무니없음.
* 법정 태도:
사건을 미리 이해를 못했고, 화해를 강제하는 느낌을 받았음.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
당사자의 의견을 잘 듣지 않음.
열의로 직무에 임하지 않음.
검사의 공소장을 신주단지 모시듯함.
형사판결문을 살갖에다 쓰는것이라는 것을 모름.
김형두 부장판사 - 아주 신사이지요 장래 대법원장깜으로 보입니다 - 강릉지원장 할 때 보았는데 - 재판 잘 하는 분 입니다 -검찰이 조금은 오바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쎄게 한명숙을 몰아 부치면 더 손해인데
한명숙 뇌물사건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든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 검사는 사건을 조작할수 있는 위치에 있고, 검사의 사건조작, 허위공문서작성을 경험했으므로, 검찰을 믿을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신임검사들에게 검사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을정도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허위조작수사]를 많이 합니다.
경찰의 상납을 받으면서, 검찰사무관의 상납을 받으면서요.
검찰은 정신상태가 무조건 돈과 권력에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 "마피아"라고 스스로 칭할정도로 정신상태가 완전히 썩었습니다. >
고군분투하십니다.. 정의가 강물처럼님... 님의 승소를 기원합니다.,전국의 약사들이 약사법을 반드시 지켜 정의가 바로세워져야겠지요..
심경판사사건은 약사법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건이고, 약사법사건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별개의 사건인데 약사법얘기가 나오니 좀 황당합니다.
약사법사건에 대하여 중요한 말을 하자면,
약사법어긴 약사대상소송을 한것이 아니고,
< 심경판사사건과 다른 사건들에 이어, 청탁,돈,인맥 등으로 법대로 처리를 안하고 공권력으로 폭력을 "계속" 휘두르고 있는 공직자인 판검경에 대한 소송입니다. >
타겟이 약사법을 어긴 약사일당이 아니라 불법비리 판검경 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망하는것은 공권력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소송입니다.
그리고 로켓포님의 답글은 사양하겠습니다.
검사의 프락치로 생각되는 부검조와 동일인물로 보여져서요.
김준연 검사에게 전하세요. 불법판검사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김준연 검사를 고소한다고.
심경--보다 더 악질인 넘들 수두룩 하다고 보입니다 --아주 꼴통 쉐이들 / 개념 자체가 없는 빙신 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