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주(職住) 근접성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올 초 관련 특례법 개정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완화돼 그간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까 망설였던 단지도 사업 손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7월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지 15개소를 선정,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 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2023년 10개소 주택단지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통해 주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분석 결과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