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콘텐츠 피해 상담내역 타 기관에 제공…
‘정부 3.0’ 핵심 가치 적극 구현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해 게임등
콘텐츠 피해 관련 온라인 상담 2천 건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로 이용자 피해구제 확대 계획
-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이 게임 등
- 콘텐츠 피해 상담내역을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등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주요 가치로 삼는
- 정부 3.0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2013년에 지정된
- ‘공공기관 정부협업과제(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 추진의 일환으로
- 2014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협력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 콘텐츠 분야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을 온라인으로 수시로 제공해오고 있다.
- □ 전자상거래 상에서 게임 등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이용자가 직접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분쟁위는 2014년부터 2년 간 소비자원에 이용자 피해 관련 전문 온라인 상담 약 2000건을 제공했다.
- 올해에는 이미 800건을 넘어섰다.
- □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MOU(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구축 및
- 운영 연계기관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접수된 게임 등 콘텐츠 분쟁에 대한 상담과
- 피해구제신청 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에는 관련 자료와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 3.0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 전문성 있는 콘텐츠 피해상담을 소관 부처가 다른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각종 콘텐츠 관련 민원의 피해구제에도
-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이원재 차장(☎ 02.2016.41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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