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학지원금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사용 ‘논란’...2곳에 4억 1천여만 원
예산지원 결산 없어...사학지원금 실장 개인통장 사용
광주교육청이 사립학교 관선이사 소송비용으로 수천만원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018년 낭암학원(동아여고) 관선이사를 파견 소송비용 및 운영경비로 24,960,000원, 2019년 27,751,000원, 2020년 37,000,000원, 2021년 40,120,000원 등 총 129,831,000원을 지원했다.
홍복학원(대광여고)에는 2018년 20,010,000원, 2019년 64,058,000원, 2020년 58,874,000원, 2021년 67,564,000원, 2022년 68,000,000원 등 총 278,506,000원을 지원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또한 이 지원금을 행정실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법적 다툼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된 예산은 미투 관련 소송비와 상근에따른 급여(월 150만 원씩 12개월)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 “실장 개인통장을 사용한 것은 법인통장을 사용할 경우 채권자들이 압류를 걸어 사용하지 못해 개인통장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실시된 광주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귀순 위원은 “이 예산이 학교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으며, “예산을 지원하고 결산내역이 없다”며 추가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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