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가게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10만원권 수표받았다고,
이서해달라는 말이 그리 쉽사리 떨어지지는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한 원칙을 정해놓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받은 수표가 은행에서 지급거절(용어가 맞나?)한다는 통보가 왔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여 은행에 가 봤더니,
도난분실된 수표라 분실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단다.
어이가 없군...
현금과 동일하다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부도가 난다는게 무슨말인가?
이럴수도 있단 말인가?
기분도 참 뭐 같고...속도 쓰리다.
10만원 이득 남기려면 얼마를 팔아야 하는데...
그리고 수표에는 분명히 "소지인에게 이 수표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는데, 졸지에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내게 벌어진단 말인가?
발행은행에 확인하였더니, 그런 경우는 자기네도 잘모르니까
분실인과 애기를 해 보라며, 보통 5:5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만 한다.
난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며 어떤 절차를 밟는 거냐고
여러차례 물었지만, 자기네도 잘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한다.
분실인과 통화했더니, 자기가 분실했다는 정황만 주장하며
어덯게 하자는 얘기도 없다.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까짓거 나중에 천천히 처리하지, 뭐...
그러면서 가게 이전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이 많아 거의 신경안쓰고,
나중에 합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오늘 그 수표가 삐죽이 나오길래, 다시 그 분실자와 통화했더니,
자기는 이미 법원에 보전신청(?)하여 판결나왔고,
분실금액 모두 다 변제하여 갔단다.
흐미, 뭔말인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느낌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다시 은행에 확인했더니,
보통 분실자가 법원에 변제신청을 하면 3달안에 모든게 다 끝나고,
그때 공시 최고기간내에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여야만,
그 수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판결 어쩌고 한다..
이의 제기 안하면 끝이란다.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상법까지 꿰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허, 참..
난 지금껏 백지장 한장을 십만원이라고 잘 모시고 있었던 것이다.
소시민으로서 엄청난 화가 나지마,
하소연할데 없으니, 뭐 늘상 그렇듯이 참아야지 별수있나?
아니 은행에서는 분명 내가 몇번이나 이게 어떤 처리절차를 거치냐고
궁금하여 물을때는 모른다고 하고는,
이제와서 왜 가만 있었냐고 나에게 오히려 반문한다.
"당신들이 그당시 나에게 잘모른다고 했고, 처리기간이 그렇게
쉽게 정해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버릴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에게 이런 절차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가만 있었겠느냐?"
이렇게 항의했더니,
그당시 통화한 행원이 누구냐며 그 사람에게 얘기하란다.
옆집 사람 이름도 가물가물하는 판에,
6개월전에 통화한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알 것인가?
그리고 그게 한 행원과의 단순한 문제인가?
그 행원은 분명 그 은행을 대표하여 그런 전화를 받았고 상담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찾아내야 하는가?
아! 오늘도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10만원이면 붕어빵이 400개인데......
가게하시는 분들,
수표 받으실 땐,
반드시, 필히, 꼭 어쨌거나, 누구든지간에, 무슨일이 있더라도
주민등록 대조하고 이서를 필히 받아 놓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