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어린이 안전 중점적으로 살핀다 |
- 4월 19일 행안부·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점검회의 열어
- 음주운전 근절대책,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취약분야 집중 논의 |
□ 정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를 4월 19일(수)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 점검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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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時‧所) ’23.4.19.(수) 14:00∼15:30 / 정부세종청사 6동 660호(영상회의) ㅇ (참 석)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주재), 교통안전정책과장, 물류산업과장, 모빌리티총괄과장, 도로시설안전과장,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 (부처‧지자체) 행안부(생활안전정책관), 경찰청(교통국장), 17개 시‧도(교통국장) - (유관기관)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본부장) |
□ 4월 19일에 열리는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취약분야 점검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경찰청)
ㅇ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행안부‧ 경찰청)
ㅇ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고속국도(톨게이트,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54대)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확대 실시(월 6회)한다.(한국도로공사)
ㅇ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시‧도)
□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국민들께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