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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2차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신청기간 : ’25. 5. 29.(목), 10:00 ~ ’25. 6. 19.(목),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세부기준 |
| ❶ 매출액 | ’24.1.1. 이전 개업 및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매출확인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감소 판단 : ‘23년도 대비 ’24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23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신고 매출액 환산 적용(11월, 12월 개업 시 일단위) |
| ❷ 위기지역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 세부내용은 신청자격(p.9~12) 참조
** 신청완료 후 지원조건 변경 불가
□ 지원절차
| 진단신청 | 경영진단 | 사전교육 | 선정평가 |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 ||||||
|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 ▶ | 현장방문 재기진단 (350건내외) | ▶ |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 완료자) | ▶ |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 ▶ | 실전교육 (175건) | ➕ | 사업화 (밀착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 (175건) |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 주관기관→소상공인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소상공인 ↔ 주관기관 | ||||||
□ 지원규모 : 경영진단·사전교육 350건 내외, 실전교육·사업화 지원 175건
◦ 지원규모는 지역별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완료’ 된 경우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및 지역별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 지역 | 주관기관 | 지원규모(건) | |
| 경영진단·사전교육 | 실전교육·재기사업화 | ||
| 서울·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82 | 41 |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110 | 55 |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 50 | 25 |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32 | 16 |
| 대전·세종·충청 | 한국생산성본부 | 36 | 18 |
| 광주·호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40 | 20 |
| 합계 | 350건 내외 | 175건 | |
| 2 | 지원내용 * 세부적인 교육·특화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1. 경영진단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재기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과 민간 플랫폼(입찰선정)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경영진단 지원절차 >
| 대상선정 | 진단자 매칭 | 경영진단 | ||||||
| 지원자격 검토 | ▶ | 진단 전문가 매칭 | ▶ | 현장진단 (1일차) | ▶ | 진단결과 분석 | ▶ | 결과상담 /개선지도 (2일차) |
| 경영위기‧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 ||||
| 주관기관 | 소상공인↔ 주관기관 | 전문가 | 전문가 | 전문가 | ||||
2. 사전교육
□ 진단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3. 경영개선 사업화 대상선정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채무성실상환자(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3점)
◦ (서류평가) 경영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역량, 지원적합성, 사업아이템, 성장가능성을 대면평가*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본인 참석
4.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4-1. 재기 실전교육
□ 경영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사업화 대상선정 및 재기 실전교육 추진절차 >
| 지원대상 선정평가 | ▶ | 대상확정/협약체결 | ▶ | 실전교육 설계 | ▶ | 실전교육 수강 | |
| 1차(서류) | 2차(발표) | ||||||
|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 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 | 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 ||||
| 주관기관 | 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 주관기관(교육전임) | 소상공인 | ||||
4-2.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관리자(PM) 지원 및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채움멘토링 지원
◦ (전담PM)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및 사업비 집행지도(10회)
◦ (채움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기술적 사항* 관련 전문가 멘토링 지원(최대 2개분야, 6회 이내)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 자부담 매칭)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금 규모)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시 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 차등
◦ (집행점검 협조) 회계법인 및 주관기관의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및 불인정·변칙 집행내역에 대한 보완 요청 협조(상시)
◦ (사업화 이행 의무) 협약종료 시 까지 사업화 이행 조건* 완수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지원유형 | 사업화 완료 기준 | |
| 경영개선 | 공통 | ▪경영개선 전략 이행 완료 ▪실질적 영업유지(사업자등록 유지) |
◦ (사업비 구성) 국비 50% 이하, 자부담 50% 이상(현금 15% 이상, 현물 35% 이하)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 4,000만원 (100%)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 현금 | 현물 | |||
| 600만원 | 1,400만원 |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특화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등 주관기관별 전문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 성공 멘토링 | ➕ | 재기사업화 수행 | ▶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 ▶ | 사업비 정산 | |
| 전담 PM | 채움 | ||||||
|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 |||
| 주관기관↔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주관기관 |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 ||||
| 3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5. 5. 29.(목) ~ ’25. 6. 19.(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 부탁드리며, 접수마감 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증가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속한 신청접수완료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자격미충족 처리됨
** 신청 이후, 협약기간 내 신청지역(주관기관) 에서 사업화를 완료 하여야 함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①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③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④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 선고자 * 단, 위의 경우라도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를 완납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화 선정 통보 이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모집공고를 신청하여 재기진단(경영개선·재창업)을 하였거나 사업화지원 선정이 완료된 자
10. ’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1. ‘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3.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5.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 1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출감소) ➊’24.1.1.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경영위기지역) ➋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❸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공통 요건 |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1] 확인필수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지원 불가) ▶ [참고2]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세부 자격요건 | |||||
| ▶ 위의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아래 ❶~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❷~❸의 경우 관련부처의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➊ 매출액 감소 -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24.1.1. 이전 개업한 자에 한함)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 |||||
| 구분 | 개업시기* | 감소 판단 기준 | 매출액 감소 확인 | ||
| 전년대비 10% 감소 | ~‘23.12.31. | ‘23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4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
| * ‘23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국세청 신고매출액 월단위 환산 적용(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예 : ‘23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3년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의 2배) | |||||
|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 (협약기간 동안 해당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 |||||
| 지정기간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
| ‘20.2.27.~’25.2.26. (연장기간 : ‘25.2.27.~’27.2.26.) | 북평국가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 북평일반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대구동, 추암동 일원)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일원)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나주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나주혁신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리 일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강진산업단지(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동함평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 ||||
| ‘23.1.26.~’25.1.25. (연장기간 : ‘25.1.26.~’27.1.25.) | 금사공업지역(부산 금정구 금사동 7-1번지 일원) 포항철강1단지(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일원) 포항철강2단지(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포항철강3단지(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포항4일반산업단지(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대각리 일원, 오천읍 문덕리 일원)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일원) | ||||
| ‘23.11.21.~’25.11.20. | 하남일반산단(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일원) 진곡일반산단(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일원) 평동1,2차일반산단(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일원) 평동3차일반산단(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일원) | ||||
| ‘23.12.30.~25.12.29. | 주포제2농공단지(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일원) | ||||
| ‘24.7.22.~26.7.21. | 동화농공단지(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일원) 삼계농공단지(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일원)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일원)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 | ||||
| ❸ 특별재난지역 - 최근 3년 이내 선포지역으로서,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협약기간 동안 해당 특재지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 |||||
| 구분 | 선포연도 | 특별재난지역 | |||
| 자연재난 | ‘22.8.22.(집중호우) | (시·군·구) 1차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읍·면·동) 1차 :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도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
| ‘22.9.1.(집중호우) | (시·군·구)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전체), 강원 홍천군 (읍·면·동)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 ||||
| ‘22.9.7.(힌남노) |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 ||||
| ‘22.9.28.(힌남노) |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
| ‘23.1.11. (대설·한파·강풍) | 전북 순창군 쌍치면 | ||||
| ‘23.7.19.(호우) | (시·군·구)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읍·면·동) 전북 김제시 죽산면 | ||||
| ‘23.8.14.(호우) | (시·군·구)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읍·면·동) 충북 보은군 회인면/증평군 증평읍·도안면/음성군 읍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고창군 공음면·대산면/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상주시 동문동 | ||||
| ‘23.8.14.(태풍카눈) |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 ||||
| ‘23.8.14. (농작물 냉해) | (시·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문경시 문경읍‧산북면/봉화군 춘양면‧물야면/상주시 모동면 | ||||
| ‘23.8.29.(태풍카눈) | 강원 고성군(전체), 경북 경주시 산내면, 경북 칠곡군 가산면 | ||||
| ‘24.7.15.(호우) | (시·군·구)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읍·면·동) 경북 영양군 입암면 | ||||
| ‘24.7.25.(호우) | (시·군·구)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읍·면·동)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
| ‘24.8.13.(호우) | (읍·면·동)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 ||||
| ‘24.10.15.(호우) | (읍·면·동)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 ||||
| ‘24.12.18. (대설·강풍·풍랑) | (시·군·구)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읍·면·동)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 ||||
| 사회재난 | ‘22.10.30.(이태원) | 서울 용산구 | |||
| ‘23.4.5.(산불) | 대전광역시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 ||||
| ‘23.4.12.(산불) | 강원 강릉시 | ||||
| ’24.12.29. (항공기 사고) | 전남 무안군 | ||||
| ‘25.3.8. (전투기 오폭 사고)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 ||||
| ‘25.3.22.(산불) | 경상남도 산청군 | ||||
| ‘25.3.24.(산불)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 ||||
| ‘25.3.27.(산불) |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
| 2 | 제출서류 |
□ 기본서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기본 서류 | ▪ 사전 체크리스트 | http://hope.sbiz.or.kr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
| ▪ 사업신청서 | |||
| ▪ 사업 참여 확약서 | |||
|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
| ▪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본 공고문 내 [붙임1], [붙임2] 작성 → http://hope.sbiz.or.kr 접속 → 마이페이지 → 신청서 탭 → 파일 업로드 → 보완요청완료 | ||
| ▪ [붙임2] 사업계획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
| 납세확인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열람용’ 인정불가 |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
|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 (공통) 사업자등록증명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③ 무인발급기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4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 지원조건 확인서류(선택 1)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➊ (매출감소)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접제출) | 행망이용 동의 | - 공단 직접확인 |
| 행망이용 미동의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
|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❸ 특별재난지역 |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에 한함(협약기간 동안 해당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예) 동화농공단지 지정기간(‘24.7.22.~’26.7.21.)내에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❸ 특별재난지역 :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에 한함(협약기간 동안 해당 특재지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예) 특별재난지역(’23.8.14., 태풍카눈): 대구 군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3.8.14.) 이전부터 대구 군위군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대구 군위군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 |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발급처: 홈택스(사업장소재지 변경사실 유무에 따라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발급)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처: 인터넷등기소 | ||
※ 공단은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함
| 4 | 선정방법 *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은 별도의 평가과정 없음 |
□ 평가절차 및 일정(안)
| 모집·신청 및 경영진단 | ▶ | 사전교육 | ▶ | 선정평가 | ▶ | 최종선정 및 협약 | ▶ | 사업추진 (실전교육+재기사업화) |
| 신청서류 접수 및 경영진단 | 사업화 이해 입문 | 서류→발표 |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 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등 | ||||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경영진단 전문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공단↔ 주관기관↔ 소상공인 | 소상공인↔주관기관 | ||||
| ’25.5.29.~ 6.19. | ’25. 6월~ | ’25. 6월~ | ’25. 6~7월 | 협약일~‘25.11.14 |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 평가기준 :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
□ 선발통보 : 주관기관별 개별안내
□ 심사항목 및 배점
| 구 분 | 세부항목 | 배점 | |
| 서 류평가 | 신청자 역량(30점) | ◦ 사업화 의지 및 전문성(추진의지, 관련경력 등) | 20점 |
| ◦ 자기기술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 10점 | ||
| 사업화 아이디어(30점) |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 사업아이템의 확장 및 지속가능성 | 10점 | ||
| 사업계획의 적절성(40점) | ◦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으로의 사업화 가능성 | 10점 | |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10점 | ||
| ◦ 진단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 10점 | ||
| ◦ 사업비 편성내역의 타당성 | 10점 | ||
| 가점(최대5점) | ◦ 채무성실상환자*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5점 |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가입증명원 아님) ②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 3점 | ||
| 계 | 105점 | ||
| 발표평가 | 신청자 역량(20점) | ◦ 경영마인드(경영의지, 열정, 적극성 등) | 10점 |
| ◦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관련 자격증 소지 등) | 10점 | ||
| 지원 적합성(30점) | ◦ 지원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 10점 | |
| ◦ 신청자의 사업추진 의지(개선노력, 경영위기 원인분석 등) | 20점 | ||
| 사업 아이템(40점) | ◦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경영개선 가능성 | 10점 | |
| ◦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 참신성 및 독창성 | 20점 | ||
|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10점 | ||
| 성장가능성(10점) |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 | 10점 | |
| 계 | 100점 | ||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을 통한 채무조정자 중 재기의사가 분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미납사실이 없는 자 또는 공고일기준 3년이내 상환완료자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
|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전자통지>가입/납부 통지서조회 ③ 통지서 선택>05.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 통지서 선택 |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증명원 신청/발급 선택 ③ 보험료 완납증명서 선택 |
| 5 | 유의사항 |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는 신청완료 상태에서 수정이 불가하며,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잘못 기재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저장(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중) 상태에서는 수정·보완이 가능하나, 최종 신청완료 단계가 아님
- 최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하며,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완료’ 이후에는 일체 수정·보완 불가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대상 미확인(신청자격, 참여제한 미숙지 등) 및 연락불능(연락처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미선정, 선정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또는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등)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등)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사업화 선정통보 후, 주관기관이 정한 자부담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사업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업비(국비 및 자부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운영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선정대상자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되며,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완료 기준> ▪경영개선 전략 이행 완료 ▪실질적 영업유지(사업자등록 유지) |
◦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내 폐업하거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이트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및 소상공인24(www.sbiz24.kr) 사이트와 통합회원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완료 이후, 위 사이트를 탈퇴한 경우 탈퇴 시점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신청이력과 입력된 정보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중단됩니다.
◦ 사업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금 규모(안) >
| 구분 | 상위 25% 이내 | 상위 25~50% | 그 외 |
| 지원 규모 |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 1,5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5% | 1,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50% |
| 6 | 문의처 |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 지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
| 서울·강원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서울) | 02-577-8123, 02-569-8123 |
| (강원) | 033-255-8125~6 | ||
| 경기·인천 | (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 1600-1379 | |
| (경기) | 031-344-7775 | ||
| (인천) | 032-229-7776 | ||
| 부산·울산·경남 |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 | 1533-5637 | |
| 대구·경북 |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1833-7113 | |
| 대전·세종·충청 | 한국생산성본부 | 042-721-0211, 0212, 0213, 0215 | |
| 광주·호남·제주 | ㈜세종경영연구소 | 070-4322-6425, 6426, 6428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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