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전환 전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이 아닙니다.
(1).제 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자기자금이자 계상 방법
성 명 박정우 등록일자 2002/01/23
접수번호 3166 접수일자 2002/01/23
회신일자 20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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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되어 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전환가
격을 산정하였으나 자기자금이자 계상방식 (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국민
주택기금융자금-임대보증금)x1년만기한국주택은행정기예금이율x임대기간 으로 명시되
어 있는데 위 산식중 임대보증금은 1.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임대보증금 2.분양전
환당시의 임대보증금인지의 여부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담당부서 주택정책팀 전자우편
담 당 자 임대담당 전화번호 02-504-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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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회신내용 분양 전환 가격 산정 시 자기자금이자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임대 기간 중에 일정기간별로 적용하였던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기간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매각허가(신고)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제 목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관련 문의
성 명 손 승익 등록일자 2002/06/03
접수번호 22301 접수일자 2002/06/03
회신일자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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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쓰느라 고생하시는 건교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공공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임대주택법령에 의하면 최초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한 금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년 5%범위 내에서 인상토록 되어 있는데
1. 사업자의 독단적인 의사가 아닌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법에 정하여진 전환된
월임차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금액이 기금을 제한 금액을 초과하였으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2. 법령에는 최초 임대보증금이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첫째 해는 전환된
임대보증금과 월임차료로 계약하고 둘째 해 부터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합의에 의해
월임차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전환한 경우 보증금 상승분만 생각했을 때
5%이상 보증금 상승을 했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담당부서 주택정책팀 전자우편
담 당 자 임대담당 전화번호 50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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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회신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상호 전환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인간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당시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임차인간에 합의 시에도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 임대조건 신고한 기본임대보증금(전환되기 전 임대보증금) 및 기본임대료(전환되기 전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인간의 동의하에 상호 전환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과는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 기본임대보증금 및 기본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5%범위 내에서는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료를 차감하는 대신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3)제 목 임대조건 신고 시 임대보증금 신고방법
성 명 홍종현 등록일자 2001/09/11
접수번호 36506 접수일자 2001/09/11
회신일자 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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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ㅇ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아파트는 시장, 군수에게
임대조건신고를 하여야하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는 신고 시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신고토록 규정하였는바,
ㅇ 임대 조건 신고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란 표준 및 전환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모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를 문의하오니 민원
서류임을 감아 빠른 시일 내 회시 바랍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팀 전자우편
담 당 자 임대담당 전화번호 02-504-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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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회신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호 전환이 가능한 바, 임대조건 신고 시는 상호 전환 되기 전 기본임대보증금 및 기본임대료만 신고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4)제 목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에 관한 질의
성 명 박 찬표 등록일자 2001/10/10
접수번호 40838 접수일자 2001/10/10
회신일자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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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항상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애쓰시는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6호
('97.08.05)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국무에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 질의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
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중형임대주택
(60㎡초과 85㎡이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의 종류는 ?
㉡ 상기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66호('97.08.05)에 의하여 산출
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용을 받는지 ?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66호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 전환 시" 임차
인의 요청(희망)으로 임대 주택 공급 시 최초임대보증금을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행정관청에
서 취할 조치는 ?
㉣ 또한 임차인의 요청(희망)으로 임대인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상기와 같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벌칙 조항은 ?
담당부서 주택정책팀 전자우편
담 당 자 임대담당 전화번호 02-504-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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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대한 질의(상호전환 범위 등)
회신내용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므로 귀질 의의 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 조건 등에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5)제 목 분양전환가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자기자금이자 산정시 임대보증금 적용은?
성 명 박종련 등록일자 2000/10/11
접수번호 33388 접수일자 2000/10/11
회신일자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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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바쁘신 국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임대보증금(전환, 표준) 적용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1.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하며,
2. 건설원가 =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3. 자기자금이자 =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 이자울 * 임대기간
4. 질의내용
3항 자기자금이자 산정시 임대보증금이 표준과 전환이 혼재되어 있을때 임대보증금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담당부서 주택정책팀 전자우편
담 당 자 전상억 전화번호 02-504-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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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분양전환가격산출시 자자이자의 계산방법
회신내용
분양전환가격산정시 자기자금이자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주택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방법에 따라 월임대료 대신 일정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액이므로 자기자금이자 산정시는 전환되기전의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주택정책팀 전자우편
담 당 자 한동훈 전화번호 02-504-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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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요지 분양 전환 시 자기자금이자 산정기준이 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분양 전환 가격 산정 시 자기자금이자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대보증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시의 임대보증금 및 시, 군, 구청에 신고 된 임대보증금, 입주자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보증금등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분양전환가격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김해 지내동 동원2차 아파트 임차인 회장 송선자 입니다. 왜 우리가 임대업자에게 당하고 만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